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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시대 지방에 설치한 국립 교육기관. 유교가 전래되었을 때부터 원시적인 유교 교육기관이 존재했지만, 향교라는 이름과 형태로 설립된 것은 숭유억불과 유교문화이념을 정치이념으로 표방한 조선시대부터였다. 중앙의 성균관과 함께 지방 유교 교육의 산실로, 중앙 정부의 관심 아래 지방 수령에 의해 운영이 지원되었다.
향교는 유교문화 위에서 설립·운영된 교육기관으로, 국가가 유교문화이념을 수용하기 위해 중앙의 성균관과 연계시키면서 지방에 세운 것이다. 향교의 연원은 유교문화이념이 소개되는 때부터 비롯되지만, 향교가 적극적으로 설립된 것은 숭유억불과 유교문화이념을 정치이념으로 표방한 조선시대부터이다.
조선왕조는 유교문화이념을 수용하여 지방 사회질서를 유교문화 논리에 접목시키며, 과거제 운영을 유교 교육과 연계시키려 했다. 이러한 사회문화의 기초기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한 것이 향교이다. 따라서 국가는 군현제의 정비와 함께 지방 수령들에게 향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보호·육성을 촉구했으며,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했다. 따라서 향교는 지방 수령의 책임하에 그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었다.
명칭 | 소재지 | 창건연대 |
강릉향교 | 강원 강릉시 교동 | 1313 |
강진향교 | 전남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 1398 |
거제향교 | 경남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 | ? |
거창향교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1415 |
경주향교 | 경북 경주시 교동 | 고려 |
고산향교 | 전북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 1397 |
고성향교 | 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 1398 |
고흥향교 | 전남 고흥군 고흥읍 행정리 | 1441 |
곤양향교 | 경남 사천시 곤양면 송전리 | ? |
공주향교 | 충남 공주시 교동 | ? |
광양향교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 1443 |
광주향교 | 광주 서구 구동 | 1398 |
괴산향교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 ? |
교동향교 | 인천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 1127 |
구례향교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 ? |
기장향교 |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 | 1440 |
김제향교 | 전북 김제시 교동 | 1404 |
김해향교 | 경남 김해시 대성동 | 1408 |
나주향교 | 전남 나주시 교동 | 1407 |
낙안향교 | 전남 순천시 낙안면 교촌리 | ? |
남원향교 | 전북 남원시 향교동 | 1410 |
남평향교 | 전남 나주시 남평읍 교원리 | 1420 |
남해향교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 조선초 |
능주향교 | 전남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 | 1392 |
단성향교 | 경남 산청군 단성면 강루리 | 고려인종 |
단양향교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방리 | 1415 |
담양향교 |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 1398 |
대정향교 | 제주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 | 1408 |
동래향교 | 부산 동래구 명륜동 | 1605 |
무안향교 | 전남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 1394 |
문의향교 | 충북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 | 1719 |
밀양향교 | 경남 밀양시 교동 | ? |
보성향교 |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 1397 |
보은향교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 조선 세종 |
사천향교 |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 1421 |
산청향교 | 경남 산청군 산청읍 지리 | 1440 |
삼가향교 | 경남 합천군 삼가면 소오리 | 조선 세종 |
삼척향교 | 강원 삼척시 교동 | 1398 |
상주향교 | 경북 상주시 신봉동 | 1426 |
성주향교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 1398 |
순천향교 | 전남 순천시 금곡동 | 1407 |
신령향교 | 경북 영천시 신령면 화성리 | ? |
안의향교 | 경남 함양군 안의면 교북리 | 1473 |
양산향교 | 경남 양산시 교동 | 1406 |
양주향교 | 경기 양주시 유양동 | 1401 |
언양향교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 ? |
연풍향교 | 충북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 1515 |
영광향교 | 전남 영광군 영광읍 교촌리 | 고려 공민왕 |
영동향교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 조선 선조 |
영산향교 | 경남 창녕군 영산면 교리 | 조선 중종 |
영월향교 |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 1398 |
영천향교 | 경북 영천시 교촌동 | 1435 |
영춘향교 | 충북 단양군 영춘면 상리 | 1399 |
예안향교 | 경북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 1415 |
옥과향교 | 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 1392 |
옥천향교 |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 1398 |
용궁향교 | 경북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 1398 |
울산향교 | 울산광역시 중구 교동 | 조선 선조 |
음성향교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 1560 |
의령향교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서리 | 1617 |
의성향교 | 경북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 1394 |
의흥향교 | 경북 군위군 의흥면 읍내리 | 조선 인종 |
익산향교 |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 1398 |
장성향교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성산리 | 고려말 |
장수향교 |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 1407 |
장흥향교 | 전남 장흥군 장흥읍 교촌리 | 1398 |
전주향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 | 고려말 |
정의향교 | 제주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 1738 |
제주향교 | 제주 제주시 용담동 | 1392 |
제천향교 | 충북 제천시 교동 | 1389 |
진보향교 |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 1404 |
진주향교 | 경남 진주시 옥봉동 | ? |
진천향교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 조선 태조 |
창녕향교 |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 조선 효종 |
창원향교 | 경남 창원시 소답동 | 고려 충렬왕 |
창평향교 | 전남 담양군 고서면 교산리 | ? |
청도향교 | 경북 청도군 화양읍 교촌리 | 1568 |
청산향교 | 충북 옥천군 청산면 교평리 | 1581 |
청안향교 | 충북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 ? |
청주향교 | 충북 청주시 대성동 | ? |
청풍향교 | 충북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 ? |
초계향교 | 경남 합천군 초계면 초계리 | 1628 |
춘천향교 | 강원 춘천시 교동 | ? |
충주향교 | 충북 충주시 교현동 | 1398 |
태인향교 | 전북 정읍시 태인면 태성리 | 1421 |
통영향교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 1901 |
평창향교 |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 | 1658 |
풍기향교 | 경북 영주시 풍기읍 교촌리 | ? |
하동향교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 ? |
함안향교 | 경남 함안군 함안면 봉성리 | ? |
함양향교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 ? |
함평향교 | 전남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 ? |
합천향교 | 경남 합천군 야로면 구정리 | 조선 세종 |
화순향교 | 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리 | 1434 |
황간향교 | 충북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 | 1394 |
회인향교 | 충북 보은군 회북면 부수리 | 조선 세종 |
기능
교육기능
조선시대에는 향교의 설치를 통해 유학 교육의 기회를 넓혔다.
국가는 모든 향교에 유학을 교수하는 관리인 교관(敎官)을 임명·파견했다. 교관은 유학에 소양이 있는 지식인으로 선임하고, 수령과 함께 파견되도록 법제화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교관을 교수(敎授:종6품)·훈도(訓導:종9품)로 구분, 군·현에는 훈도를, 부(府)·목(牧) 이상은 교수를 파견하도록 법제화했다. 그러나 수령의 적임자조차 부족한 상황하에서 교관까지 선임한다는 것은 여의치 않았으므로, 교관의 파견이 법제도대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생원·진사 또는 경학 지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라도 관리를 선발하여 임시로 교관직에 보임하려고 노력했다. 이처럼 조선왕조는 향교 교육을 위해 여건의 불리함을 감수하면서도 교관의 파견에 많은 노력을 했다. 이는 조선왕조의 유교적 정치이념을 널리 보급시키려는 의지의 소산이었다. 중기·후기로 가면서 관학 교육기관에 대한 비판적 언론과 사학(私學) 교육기관의 활성화로 인해 학도들은 향교를 기피하고 서원·서당 등의 사학기관을 찾게 되었다.
이에 제독관(提督官)·교양관(敎養官)을 두어 관학의 교육기능을 부활시키려 했으나 그결과는 부분적 성과에 그쳤다. 이후 향교는 문화적·정치적 기능이 강화되어 유교문화이념의 또다른 성격을 구현하는 기구로 변화되었다.
문화기능
향교는 지방 지식인들의 구심처였으므로 지방 단위의 문화행사, 특히 유교문화이념에 따른 행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졌다.
춘추의 석전례(釋奠禮)와 삭망의 분향이 향교의 문묘에서 이루어지고, 사직제·성황제·기우제·여제 등도 향교를 중심으로 거행되었기 때문에 지방민의 기원이 이곳에서 규합되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향교가 향약의 운영도 주관했으며, 향사례(鄕射禮)·향음례(鄕飮禮)·양로례(養老禮)도 여기에서 중심이 되어 집행되었다. 또한 향교는 왕의 윤음을 비롯한 중대한 정치적 내용을 직접 지방민들에게 전달하는 공식적인 장소가 되기도 했다.
즉 향교는 순수한 교육적 기능을 점차 상실하면서 문화적·정치적인 기능은 그대로 상존되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문화적·정치적인 기능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미 상실한 교육적 기능을 소생시키려고 했다. 양사재(養士齋)·흥학재(興學齋)·육영재(育英齋) 등 향교의 부속건물 기구를 설치하면서 교육기능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그 예이다. 그러나 그 성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지식인들의 지방적 거점이 되어갔다.
정치기능
향교는 출발에서부터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었다.
즉 향교에서 유학을 교육받은 지방민은 생원·진사 시험을 거쳐 다시 성균관에 입학하고 문과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중앙의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지방민의 입장에서는 중앙정치권에 진입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개방된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물론 지방 지식인들에게는 극히 좁은 문이 되었으나, 전체 지방 지식인들이 갖는 정치력이야말로 중앙의 세력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중앙세력의 대표격인 수령은 호구의 조사, 조세의 부과, 군적의 편성 등 정치운영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지방 지식인들의 협조를 받아야 했다.
동시에 지방 지식인은 중앙정치를 비판하기도 한다. 특히 당쟁하에서 중앙관료들의 비정에 대한 비판적 여론은 지방의 지식인들, 즉 사족(士族)이라고 하는 양반들의 집단 속에서 조성되었는데, 특히 그들은 향교를 중심으로 정치 활동을 활성화했다. 물론 향청(鄕廳)·사마소(司馬所)·서원(書院) 등의 기구를 통해서도 정치적 활동을 했으나, 향교가 중앙정치력과 지방사족들의 자연스런 만남의 장소이자 정치력의 구현 장소라는 점에서 정치적 구심처가 되었다.
이와 같이 향교는 중앙정치력과 지방 지식인 사이에 정치력의 긴장이 존재했는데, 그런 양상은 결국 재정적 투자 형태를 통해서도 보여진다. 우선 중앙정치력은 지방침투를 위하여 학전(學田)·학노(學奴)라는 이름의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수령들이 때때로 전곡(錢穀)을 내어 향교의 중수·중건·비용 등을 마련하거나, 향교전의 설치를 위해 토지를 매득하기도 했다.
한편 지방 유림들도 향교 운영과 보수를 위해 스스로 유전(儒錢)을 갹출하거나 일반 백성들에게 원납전을 받아 기금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지방세력이 재정투자를 하면 이에 상응하여 조세 분담, 또는 군역 분담 등에서 일정한 혜택을 부여받았다.
지방 지식인들은 향교의 운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향교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면역의 특권을 누리거나 지방정치에의 구심세력이 될 수 있었다. 즉 조선 후기 향교의 운영을 위해 교생의 면강첩(고강을 면제받으면서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증명서)을 발매한다든지, 교촌(校村)·교보(校保)라는 향교 주변마을을 국가의 일반 역에서 제외시키는 대신 향교만을 위해 사역하도록 조처하기도 했다.
향교계방촌(鄕校契房村)의 경우는 향교 주변이 아닌 변방지역에 있는 마을을 교촌과 같은 특혜촌으로 만들어 지배했다. 이같은 재정투자를 통한 사회적 영향력의 행사는 그대로 정치력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어 기왕의 향청을 중심으로 기능했던 정치력이 조선 후기에 와서는 향교를 중심으로 집결되는 경향을 갖게 했다. 향교·향청·서원 등이 지방 유림들의 집회소이자 여론의 발원적 기관이 되었는데, 이것은 향교가 갖는 중요한 정치기능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향교의 교임(校任) 등이 곧 그 지방 지식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유림의 대표인물이라는 지적도 이를 반증해준다.
교육대상
향교가 유교문화이념에 따른 질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육기관이라는 확실한 교육목표가 주어짐에 따라 향교의 교육대상은 양인 전반이 되었다.
조선이 신분제 사회인 만큼 상류신분층이 다른 계층보다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지방에 분포되어 있는 향교는 소수의 귀족문벌뿐만 아니라 많은 양인신분층에게 유학교육의 기회를 부여했다. 이에 양인들은 향교에 입학하여 교생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신분상승의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기도 했다.
교생에게는 군역이 면제된다든지, 학업성적이 우수한 경우 생원·진사 시험 회시에 직접 응시하게 하거나 고강에서 우수한 사람에게는 호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등의 특전이 부여되었다. 이와 같은 특전이 주어지는 교생의 정원은 제한되어 있었다. 즉 〈경국대전〉에 의하면 16세 이상의 양인에 한해 학업의 기회를 허락했다. 학생의 정원은 목·부·군·현 단위에 따라 각각 90, 70, 50, 30명으로 규정되어 전국적인 통합수는 1만 5,330명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조선시대에 학업의 시작은 7, 8세부터이지만 교생의 연령이 16세로 제한을 받는 것은 16세부터가 바로 국역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었다. 즉 국가에서 교생의 정원은 국역의 대상에서 제외된 숫자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령의 상한선은 분명하지 않으나 생원·진사 시험에 합격하거나 이에 준하는 입사의 기회가 되면 향교를 떠나도록 되어 있었다. 만약 이와 같은 경우가 없으면 늦게까지 향교 교생의 신분을 유지했는데, 이 경우에는 학생신분이 사회신분으로 대치됨에 따라 호적에까지 교생이라는 신분으로 표기되었다.
건물구조
향교는 문묘·명륜당·재와 기타 부속건물로 구성되었다. 즉 교육공간으로서 강의실인 명륜당과 기숙사인 재가 있었으며, 배향공간으로 공자의 위패를 비롯한 4성과 우리나라 18현의 위패를 배향하는 대성전으로 구획되었다. 향교의 건물배치는 평지의 경우 전면이 배향공간이고 후면이 강학공간인 전묘후학, 구릉지의 경우에는 전묘후학과 반대로 전학후묘이거나 나란히 배치되기도 했다. 군·현마다 학생 정원의 규모가 다르듯이 건물의 규모도 대소의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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