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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858. 2. 5, 미국 뉴저지 모리스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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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924. 12. 9, 워싱턴 D. C. |
국적 | 미국 |
요약 미국의 연방대법관(1912~22).
뉴저지대학(지금의 프린스턴대학교)을 졸업한 뒤 아버지 밑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아버지가 1889년 뉴저지 부대법관으로 임명되자 아버지의 변호사업을 이어받았다. 1894년 연방 의회의원에 당선되어 1899년까지 재직했고, 뉴저지 주 상원의원을 지낸 뒤에 1901년 뉴저지 주 대법원에 들어갔다. 1908년 뉴저지 주 대법관이 되었고 1912년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에 의해 존 마셜 하런 1세의 후임으로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에 임명되었다.
피트니는 보수주의적 해석과 세심한 주의력으로 특징지어지며, 노동법 분야에서 가장 큰 업적을 남겼다. 노사간의 단체교섭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제안한 저서 〈히치크먼석탄·콜라회사 대 미첼 Hitckman Coal and Coke Co. v. Mitchell〉(1917)·〈두플렉스인쇄사 대 디어링 Duplex Printing Co. v. Deering〉(1921)에 나타난 견해는 〈코파지 대 캔자스 Coppage v. Kansas〉(이 저서에서 법원은 고용주가 힘이나 강제수단에 의해 피고용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한 캔자스 법령을 폐기시켰음)에서 밝힌 초기 견해를 정교하게 가다듬은 것이다.
〈프랭크 대 맹검 Frank v. Mangum〉에서 보여준 또다른 주목할 만한 견해는 폭도법을 허가했다는 이유로 올리버 웬들 홈스 판사의 격렬한 비판을 받았다. 피트니는 1922년 12월 31일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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