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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항해사는 선장을 도와서 선박운항의 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선박직원으로서 항해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항해사의 면허는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고, ②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경력이 있어야 하며, ③ 선원법에 의해 승무에 적당하다는 건강상태가 확인된 자에게 부여한다(선박직원법 제5조). 항해사는 갑판부에서 항해 당직을 행하는데(선박직원법 제11조) ① 18세 미만의 자, ②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은 항해사가 될 수 없다(선박직원법 제6조). 항해사에는 1~6급까지의 등급이 있다.
선장을 도와서 선박운항의 일반업무를 담당하는 선박직원으로서 항해사의 면허를 받은 자이다. 항해사의 면허는 ① 해기사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고, ②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이 있으며, ③ 선원법에 의해 승무에 적당하다는 건강상태가 확인된 자에게 부여한다(선박직원법 제5조). 항해사는 갑판부에서 항해 당직을 행하는데(선박직원법 제11조) ① 18세 미만의 자, ②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은 항해사가 될 수 없다(선박직원법 제6조). 항해사에는 1~6급까지의 등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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