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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헌관

다른 표기 언어 風憲官

요약 전근대사회에서 관리의 기강을 바로 잡는 일을 맡아보던 관원.

일종의 감찰관이라 할 수 있다. 풍기를 바로잡고 시비와 선악을 규찰하며, 관리의 정사청탁·비위사실 등을 감찰하는 일을 주임무로 했다.

대표적인 풍헌관인 대간은 간관과 대관으로 나뉘는데, 간관은 군주에게 간쟁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대관은 백관의 규탄과 평민·천민을 감찰하는 일을 담당했다. 이러한 관원은 중국 주대(周代)에서부터 비롯되어 대대로 이어졌다.

우리나라의 풍헌관으로 신라에 사정부 및 내사정전의 관원, 발해에 중정대의 대중정·소정이 있었으며, 고려에 들어와 정비되었다. 고려초에는 사헌대가 설치되었는데, 어사대로 명칭이 바뀌고 대부·중승·시어사 등의 풍헌관을 두었으며, 이 어사대를 풍헌사라고 불렀다.

조선은 사헌부를 설치하고 대사헌·집의·장령 등의 풍헌관을 두었는데, 사헌부 이외에 사간원을 설치하여 대관과 간관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이들 풍헌관은 청요직으로, 신분상 하자가 없고 강직한 사람들이 임명되었으며, 왕실의 종친 및 신료들과 인척관계에 있지 않아야 했다. 한편 조선 후기 지방 말단 행정단위인 면(面)의 장을 풍헌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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