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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746. 4. 1, 프랑스 르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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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807. 8. 25, 파리 |
국적 | 프랑스 |
요약 프랑스의 법률가·정치가.
프랑스 법 체계의 기초가 되는 프랑스 민법전(Civil Code des Franais)인 나폴레옹 법전의 주요초안자의 한 사람이다.
포르탈리스는 엑상프로방스에서 지방행정관과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대혁명에 뒤이어 제1공화정이 선포된 후 1793년에 파리로 왔다. 1795년 당시 원로원(Conseil des Anciens)이라고 불리던 입법부 의원에 선출되었으며, 그후 의장이 되었다. 1800년 당시 제1집정관이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임명으로 참의원 겸 프랑스 민법전의 편찬을 위한 4인위원회의 위원이 되었다.
프랑스 민법전은 1804년 3월 21에 공포되었다. 4인위원회에서 가장 열성적으로 일했던 위원이라고 알려진 포르탈리스는 민법전의 중요한 여러 조문의 초안 작성에 참여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혼인과 재산상속 부분의 초안을 작성했다. 그는 프랑스 민법전에서 로마 법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노력했다.
1801년 포르탈리스는 퀼트(cultes), 즉 국가의 통제를 받는 교회예배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 직위에 있으면서 그는 나폴레옹 1세와 교황 피우스 7세 사이에 체결된 종교협약(1801. 7. 15)을 상당부분 기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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