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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745. 12. 24, 아일랜드 앤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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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806. 9. 9, 미국 뉴욕 올버니 |
국적 | 아일랜드/미국 |
요약 아일랜드 태생 미국의 법학자.
미국 헌법 구상작업에 참여했으며, 1789~90년 상원의원, 1790~93년 뉴저지의 주지사를 지냈다. 그후 1793~1806년 연방대법관으로 활동했다.
패터슨은 1747년 가족과 함께 뉴저지로 이민와서 1763년 바뀐 뉴저지대학(지금의 프린스턴대학교)을 졸업했다. 그뒤 법학을 공부하여 1769년 변호사 개업을 하고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1775, 1776년 2차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했으며, 1776년에는 주 헌법회의의 대의원이 되었다.
1776~83년 뉴저지 주의 최고법무관을 지냈으며, 임기중인 1787년 연방헌법제정회의에 뉴저지 대표로 참석했다. 당시 연방의회는 인구비례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었는데, 패터슨은 규모가 작은 주에는 인구비례대표제가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이것에 반대하는 운동을 주도했다. 그는 큰 주를 지지하는 버지니아 플랜의 대안으로서 작은 주를 지지하는 뉴저지 플랜을 제출하고 모든 주에 동등한 투표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했다. 이 문제는 타협에 의해 양원제를 채택함으로써 해결되었다.
패터슨은 뉴저지에서의 최종문서에 대한 비준을 받아내는 데 기여했으며 뉴저지 주에서 최초로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두 사람 중 1명이 되었다. 1790년 그는 상원의원직을 사임하고 연방대법관으로 선출된 1793년까지 뉴저지 주의 주지사로 일했다. 뉴저지 주의 패터슨 시는 그의 이름을 따라 명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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