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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중세 때부터 영국 의회가 국왕에게 징수를 허용한 2가지 특별세.
톤 세는 수입하는 포도주에 대해서 통 단위로 부과하던 정액 특별세이고, 파운드 세는 모든 수출입 상품에 대해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부과하던 정률세이다.
기원은 서로 다르지만 이 두 세금은 1373년부터 해상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되었다. 1414년부터 이 세금들의 징수권은 왕에게 종신으로 주어졌다.
영국 내란 이전에는 이 세금들을 징수하는 문제가 찰스 1세와 의회 사이의 입헌적 권리 투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1625년 의회는 찰스 왕이 1년 동안만 이 세금들을 징수할 것을 결의했다. 그러나 왕이 나중에 의회의 동의 없이 이 세금들을 거두어들이자 1629년 하원은 이들 세금의 부과와 징수를 금지하는 2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641년 장기 의회(Long Parliament)는 2개월 동안만 이 세금들을 징수할 수 있다고 결의했으며 의회의 동의 없이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1660년 찰스 2세의 왕정복고 때 이 두 세금징수권은 또다시 국왕에게 종신으로 주어졌고 앤과 조지 1세 때는 영구화되고 공채 발행의 담보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787년 마침내 이 두 세금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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