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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미국의 대륙횡단철도 건설을 위해 연방정부가 토지와 자금을 보조할 것을 규정한 2개의 법안(1862, 1864).
1862년 7월 1일에 통과된 제1차 태평양철도법안은 유니언퍼시픽사와 센트럴퍼시픽사에 철도부설권을 부여하고 선로용지를 무상불하하여 전자는 네브래스카 주의 오마하로부터 서쪽으로, 후자는 캘리포니아 주의 새크라멘토로부터 동쪽으로 철도를 부설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한 선로 1,600m를 부설할 때마다 대부를 보증한다고 규정했으며, 10개의 대체구역을 설정하도록 허용했다. 대부는 30년 상환 조건이었으며, 1,600m당 대부금액은 지형의 난이도에 따라 증액되었다. 이 철도건설계획은 규모가 워낙 방대했던 만큼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아 2년 후에도 작업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연방의회는 1864년 7월 2일 제2차 태평양철도법안을 마련, 토지불하의 규모를 배로 늘리고 철도회사들의 사채 발행을 허용했다.
1869년 대륙횡단철도의 건설이 완성된 후 의회 조사단은 일부 철도 기업가들이 2개의 태평양철도법안으로부터 불법 이득을 취했음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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