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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런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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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잉글랜드의 왕 헨리 2세가 1166년에 클래런던의 왕실 사냥용 막사에서 열린 귀족회의에서 제안한 일련의 조례.

형법의 소송절차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인 이 조례에 따라 대배심 제도가 창설되었다(군에서는 12명, 읍에서는 4명으로 구성). 대배심원은 왕이 파견한 순회 판사들에게 그 지역에서 저질러진 가장 중대한 범죄를 알려주고, '강도나 살인자 또는 도둑으로 고발되거나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평판이 자자한 용의자'를 지적하도록 되어 있었다.

대배심원의 지적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물고문을 당했고,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동산을 왕에게 몰수당했다. 또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발 하나를 절단당했다. 무죄석방된 사람들조차도 평판이 나쁜 사람으로 간주되면 잉글랜드에서 추방되었다. 이 조례는 난폭한 무법자를 통제하려는 극단적인 조치였고, 오심으로 이어지는 부당한 고발을 조장하는 불행한 결과를 낳았다. 이 조례는 노샘프턴 조례로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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