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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899. 9. 23, 미국 텍사스 댈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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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977. 6. 13, 뉴욕시 |
국적 | 미국 |
요약
미국의 연방대법관(1949~67).
본명은 Thomas Campbell Clark.
클락은 제1차 세계대전 때 미국 육군에서 복무한 후 텍사스대학교 법과대학에 들어가 법학을 공부했다. 1922년에 졸업해 댈러스에서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했다. 댈러스 군에서 민사지방검사로 재직했고, 민주당 정책활동에 깊이 관여했다.
1937년 연방법무부에 특별보좌관 자격으로 들어가 8년간 재직하면서 주로 독점금지와 전쟁사기 사건을 담당했다. 1945년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의 임명으로 법무장관이 되었으며, 법무장관 재직시 강력한 국가전복활동방지계획과 미국연방수사국(FBI) 권한 확대 등으로 유명해졌다. 1949년 트루먼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연방대법관이 된 클락은 국가전복활동문제에 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는데, 그러한 클락의 입장이 어빈 대 캘리포니아 판결(Irvine v. California : 1954)과 브라이트하우프트 대 에이브럼 판결(Breithaupt v. Abram : 1957) 및 1960년대에 그가 개진한 소수의견 등에 잘 나타나 있다.
클락은 얼 워런 대법원장 재임시 대법원에서 다수파인 진보적인 판사들과 종종 마찰을 빚기는 했지만, 시민적 자유를 빈번히 지지했다. 유명한 매프 대 오하이오 판결(Mapp v. Ohio : 1961)에서, 그는 불법적인 압수에 의해 취득한 증거는 주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다수의견을 집필함으로써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헌법상의 보호를 크게 확대했다.
클락은 애빙턴 학구 대 솀프 판결(School District of Abington v. Schempp : 1963)에서 공립학교에서의 성서강독을 금지하는 다수의견을 제출했다. 1964년에 있었던 앤더슨 대 마틴 판결(Anderson v. Martin), 하트 오브 앨라배마 모텔 대 연방정부 판결(Heart of Alabama Motel, Inc. v. United States), 햄 대 록힐 판결(Hamm v. Rock Hill) 등에서 그가 제출한 시민권에 관한 의견은 이후 시민권에 대한 수많은 법률분쟁에 있어서 기초가 되었다. 1967년 그의 아들 램지 클락이 법무장관에 임명되면서, 클락은 연방대법관직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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