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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튼던 타협안

다른 표기 언어 Crittenden Compromise

요약 미국 역사에서 켄터키 출신의 존 J. 크리튼던 상원의원이 남북전쟁을 막기 위해 1860년 12월 의회에서 제안했으나 무위로 끝난 일련의 의안.

그가 구상한 6개의 헌법수정안에 따르면 우선 1820년의 미주리 타협을 사실상 다시 법규화하고, 더 중요한 것으로 그 적용 범위를 태평양 연안까지 확대하며 연방정부가 노예 소유주들에게 노예를 상실한 데 대한 대가를 보상해주자는 것이었다. 또한 준주지역에 '주민주권'(노예제 허용 여부를 그 지역 주민이 결정할 권리)을 승인하며, 컬럼비아 특별구의 노예제는 의회의 결정에 따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1861년 3월 2일 크리튼던의 계획안은 상원에서 근소한 표차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앞서 2개월 전 크리튼던은 자신의 제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상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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