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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787. 9. 10, 미국 켄터키 버세일스 근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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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863. 7. 26, 켄터키 프랭크퍼트 |
국적 | 미국 |
요약 미국의 정치가.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남부와 북부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시도로서 이른바 크리튼던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윌리엄앤드메리대학에서 법을 공부하고 학업을 마친(1807) 지 2년 만에 일리노이 준주의 법무장관이 되었다. 1812년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켄터키로 돌아와 주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뒤 1817~61년에 여러 차례 상원의원을 지냈다. 1840년 상원에서 나와 윌리엄 헨리 해리슨 대통령의 휘그당 행정부에서 법무장관으로 발탁되었다. 그러나 해리슨이 죽은(1841. 4. 4) 뒤 대통령직을 승계한 존 타일러가 휘그당이 지지하던 국립은행법에 거부권을 던지자 다른 각료들과 함께 사임했다.
1842년 다시 상원의원에 당선되었으나 임기중에 그만두고 켄터키 주지사로 일했다(1848~50). 그가 마지막으로 상원의원을 지내는 동안(1855~61) 노예제 채택 여부를 주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원리를 적용한 1854년의 캔자스-네브래스카 법으로 인해 휘그당이 와해되었다. 이후 크리튼던은 아메리카당(부지당)에 가입했다가(1856) 다시 입헌연방당에 들어갔다(1859). 입헌연방당은 노예제 문제를 무시함으로써 파벌간의 통합을 달성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크리튼던은 노예제 문제에 대한 여러 개의 타협안으로 이루어진 결의안을 제출했으나(1860.12) 그 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그뒤 고향으로 내려가 켄터키 주가 연방에 남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 1861년 5월 프랭크퍼트에서 열린 경계주(노예주이나 연방 탈퇴 대신 타협을 모색한 주) 지도자들의 회의에서 의장을 맡았다. 이 회의는 연방탈퇴를 재고할 것을 남부 여러 주에 촉구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그뒤 하원의원에 당선되어 의회로 돌아왔다. 아들 가운데 한 명인 토머스는 북군의 소장이 되었고, 다른 한 명은 남군의 소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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