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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디트카드

다른 표기 언어 credit card 동의어 신용카드

요약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금을 일정기간 후에 지불할 수 있도록 유예하는 신용판매 카드.
신용 카드라고 함.

크레디트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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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위에 기명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인이나 사진 또는 비밀번호 등의 확인수단이 마련되며, 대금은 정기적으로 청구된다.

1920년대 미국에서 크레디트 카드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 석유회사나 체인 호텔과 같은 사기업들이 지점에서도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이 카드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크레디트 카드의 사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크게 증가했다.

오늘날처럼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될 수 있는 최초의 크레디트 카드는 1950년 다이너스클럽사가 소개한 것이었다. 이러한 시스템하에서 크레디트 카드 회사는 카드 회원들에게 연회비를 부과하고, 1개월이나 1년 단위로 대금청구서를 보낸다.

세계 전역에 걸쳐 있는 가맹점들은 전체 결제대금의 4~7% 범위 내에서 카드 사용료를 지불한다. 이러한 형식의 가장 대표적인 카드가 1958년 아메리칸익스프레스사에 의해 발행된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카드이다. 그뒤에 일어난 혁신이 바로 은행 크레디트 카드 제도인데, 은행은 수령된 매출 전표에 따라 가맹 상인에게 대금결제를 해주고, 이자나 운송료가 부과된 상품의 할부금이나 상품 구매액을 합산하여 카드 회원들에게 정해진 기간말에 총대금을 청구한다.

최초로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크레디트 카드가 시행된 것이 뱅카메리 카드인데, 이것은 1959년 아메리카은행에 의해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 걸쳐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 1966년초에는 다른 여러 주들에서도 공인받아 1976~77년 비자 카드로 새롭게 이름이 붙여졌다.

그밖에도 주요은행 카드로는 마스터 카드(옛 이름은 마스터 차지)와 바클레이 카드가 있다. 도시단위나 지역단위로 크레디트 카드 제도를 시행한 많은 은행들은 점차 서비스 영역(구매상점뿐만 아니라 요식업 및 숙박업까지)을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신용제도는 공산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전세계의 모든 국가에 보급되었다. 은행 크레디트 카드 제도에서 카드 회원들은 할부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은행은 미지급된 잔액에 대해 이자를 취할 수 있다. 은행은 이자수입을 이용해 카드 회원에게 연회비를 면제해주거나 가입상인에게 더 낮은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해준다.

이 제도의 추가적인 이점은 가맹점들이 은행에 판매 영수증을 맡김으로써 금액을 즉시 상환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회전신용계좌).

한국에서 크레디트 카드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69년 7월 신세계백화점이 자사의 중역을 대상으로 하여 통장식 신용거래를 하다가 전사원에게 이 방식을 확대해 카드식으로 전환하면서부터이다. 이후 1970년 조선호텔이 회원제를 도입해 플라스틱 카드를, 1974년 5월 미도파백화점이 크레디트 카드 발행을 개시했다.

카드발행 전문회사의 설립은 1978년 9월 코리안익스프레스(1987년 7월 18일 럭키금성그룹이 인수한 엘지 카드의 전신)가 최초이며, 2개월 후인 11월 한국신용카드(1988년 3월 30일 삼성그룹이 인수한 위너스 카드의 전신)가 설립되었다. 은행계 카드는 1980년 9월 국민은행의 국민 카드를 시작으로 1982년 6월 5개 시중은행의 연합체가 비씨 카드를, 1987년 10월 장기신용은행이 장은 카드 등을 발행했다. 외국계 카드의 도입은 1978년 4월 외환은행이 비자 카드를 도입한 것을 시초로 1980년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카드, 1982년 8월 마스터 카드, 1984년 4월 다이너스 클럽 등 4대 미국계 카드가 한국에 들어왔다.

한국의 크레디트 카드 역사는 20여 년밖에 되지 않으나 비교적 빠르게 확산되어 정착했다.

이러한 크레디트 카드의 정착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바탕으로 하는 은행계 카드사의 참여와 올림픽 대회 등과 같은 국제적인 행사로 국제화의 물결이 밀어닥쳤고 컴퓨터에 의한 대량의 신속한 사무처리 등이 그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크레디트 카드가 확산됨에 따라 1987년 8월 '신용카드업법'이 제정·발효되었다. 이 법에 의해 신용카드업자는 자본금 50억 원 이상의 법인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하게 되었고(제3·4조, 기존의 카드업자도 동법의 시행일로부터 3개월 안에 인가를 받아야 함), 은행은 별개의 법인을 만들도록 강제되었다(제2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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