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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802. 1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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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880. 11. 21, 런던 |
국적 | 영국 |
요약 영국의 법관.
1859년 6월 24일부터 여왕좌법원의 수석재판관을 지냈고, 1874년부터 죽을 때까지 고등법원 왕좌부의 수석재판관을 역임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고등법원 왕좌부 수석재판관(lord chief justice of England)으로 불린 최초의 인물이었는데, 이 칭호는 에드워드 코크가 1613~16년 수석재판관으로 재임한 이래 왕좌(여왕좌)법원의 수석재판관들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유명한 스코틀랜드계 프랑스인 가문에서 태어난 코번은 상당한 학식을 갖춘 원만한 사람이었다.
1829년 법조계에 입문하여 법정변호사와 판례편찬가로 명성을 얻었다. 하원의원(1847~56), 법무차관(1850~51), 법무장관(1851~56), 그리고 파머스턴 총리의 임명으로 여왕좌법원에 배속되기 전까지 민소법원의 수석재판관(1856~59)을 지냈다. 1858년에 삼촌으로부터 준남작 작위를 상속받았다.
코번은 외설에 관한 정의로 미국에서 잘 알려져 있다. 1868년의 '여왕 대 히클린'(Regina v. Hicklin) 판결에서 그는 외설의 심사기준으로서, "외설로서 처벌되는 문제의 성향은 그러한 성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타락시키거나 그러한 종류의 출판물을 배포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했다. 이후 코번의 외설개념은 영국과 미국에서 외설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졌으나, 1933년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율리시스 Ulysses〉와 관련된 사건에서 존 울시 연방법원 판사에 의해 거부되었다.
또한 유명한 맥노튼 사건(1843)에서 코번은 로버트 필 경의 비서 살해범(비서를 총리로 착각했음)을 변호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이 판결에 따라 영미 형사소송에서 심신장애에 대한 통상적인 검사제도, 즉 피고인이 심신불안정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의 '본질'이나 자신의 행위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가 확립되었다.
여왕좌부 수석재판관으로 재임 당시 코번은 티치본 준남작작위와 재산에 대한 청구사건(여왕 대 캐스트로 판결, 1873~74)에서 원고의 위증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유명한 공판은 188일 동안 계속되었는데,400명의 증인이 증언했으며, 코번이 배심원들에게 18일 동안 법적 쟁점을 설시했다. 1871~72년 그는 국제중재위원회의 영국 대표를 지냈는데, 당시 그 위원회는 미국의 남북전쟁(1861~65) 동안에 영국 회사가 남부연합의 전함을 제작할 수 있도록 영국측에 요구한 '앨라배마' 청구에 대한 판정을 내렸다.
코번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남작작위는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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