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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터베리와 요크의 주교회의

다른 표기 언어 Convocations of Canterbury and York

요약 영국국교회(성공회)에서 1년에 2~3회 모이는 캔터베리·요크 지방의 교회 회의.

19세기 중엽 이래 특히 교회법의 개혁에 관심을 두었다. 이 회의의 기원은 대주교 테오도루스(668~690)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나중에 이 회의는 교회 업무를 처리할 뿐 아니라 성직자들이 왕실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는 업무도 맡는 의회가 되었다.

종교개혁 때, 성직자 복종령(1533)으로 왕의 허락 없이는 주교회의를 열지 못하게 되었다. 그뒤 140년 동안 이 주교회의는 군주 및 의회와 협의하면서 열심히 종교개혁을 조정했다. 1660년 찰스 2세의 왕정복고 후에 성직자들은 자신들의 세금 징수권을 포기하기로 암묵적인 동의를 했다. 1663년 그들은 왕에게 특별 보조금을 주자고 제안했으나, 그때부터 의회는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했다. 명예혁명(1688) 뒤에 주교회의는 사상의 독립을 천명하기 시작했는데, 정부는 이에 크게 당황했다. 1717년 조지 1세는 주교회의의 기능을 중지시켰으며 그뒤로 주교회의는 19세기 중엽까지 공식 회기 동안에만 열렸다.

15세기 이래 두 주교회의는 둘로 갈라져서 상원은 대주교와 지방 교구 주교로 이루어지고, 하원은 하급 성직자들의 대표로 구성되었다. 회의는 국왕의 공식서한에 따라 칙령을 발표하는 대주교에 의해 소집된다. 왕은 어떤 문제에 관해 주교회의의 의견을 듣기 원하면 주교회의에 서한을 발송할 수 있다.

주교회의는 때로는 주교회의 조례라고 알려진 결의안들을 통과시키기도 하는데, 이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다. 1969년의 교회회의 정치법안을 통해, 교회법에 의한 입법권을 포함하여 주교회의의 대부분의 권한이 주교회의의 회원, 성직자 의회의 회원, 평신도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로 넘어갔다. 주교회의는 계속 회합을 갖지만, 여기서 이루어지는 업무처리는 대체로 형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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