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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 858편 보잉 707기가 미얀마 해역 상공에서 폭파된 사건. 11월 28일 밤 11시 27분 바그다드를 출발한 대한항공 858편 보잉707기는 아부다비에 기착한 뒤 방콕을 향했지만 도착하지 않았다. 정부는 30일 추락을 공식 발표했다. 12월 1일 사고 비행기에 한국 입국이 금지된 일본인 2명이 탑승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두 사람은 바그다드에서 탑승한 뒤 아부다비 공항에서 내린 후 요르단으로 탈출하려다 적발되자 독극물을 삼켜 남자는 죽고 여자는 중태에 빠졌다. 여자는 본명이 김현희이며, 12월 23일 공중 폭파를 위해 폭발물을 선반에 놓고 내렸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이 사건은 김정일의 지령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월 28일 밤 11시 27분(현지시간)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출발한 대한항공 858편 보잉 707기(기장 김직한, 58세)는 아랍에미리트의 수도인 아부다비에 기착한 뒤 방콕을 향해 기수를 돌렸다. 이 비행기는 방콕을 향해 비행하던 중 28일 오후 2시 1분경 미얀마의 벵골만 상공인 어디스에서 방콕 공항에 "45분 후 방콕에 도착하겠다. 비행중 이상 없다"는 보고를 무선으로 보냈다.
그러나 비행기가 예정된 시간에 방콕에 도착하지 않자 사고로 예상하고 비행기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다. 사고기에는 중동에서 귀국하던 근로자가 대부분인 한국인 승객 93명과 외국인 2명, 승무원 20명 등 모두 115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사고대책본부는 기체의 잔해를 발견했다는 타이 내무부의 발표에 따라 30일 오후 858편의 추락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사건 수사가 답보상태로 2일이 지났을 때 지난 12월 1일 사고 비행기에 한국 입국이 금지된 '요주의 인물'인 일본인 2명이 탑승했었다는 〈동아일보〉의 특종보도가 나가면서 급진전되었다. 문제의 두 일본인은 하치야 마유미[蜂谷眞由美], 하치야 신이치[蜂谷眞一]라는 명의의 여권을 가진 남녀로 29일 바그다드에서 탑승한 뒤 아부다비 공항에서 내렸으며, 이중 마유미는 위조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들이 추락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들은 바레인에서 요르단으로 탈출하려다 위조여권이 적발되자 담배 속에 숨겨둔 독극물을 삼켜 남자는 숨지고 여자는 중태에 빠졌다. 이들이 폭파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추측은 확실한 생각으로 굳어졌다. 한국으로 신병이 넘겨진 여인은 처음에는 중국어와 일본어를 사용하며 중국인 행세를 해오다가 3일 만인 12월 23일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범행을 자백하기에 이르렀다.
본명이 김현희(당시 26세)로서 음독자살한 김승일(당시 70세)과 함께 김정일의 친필 공작령을 받고 대한항공 858편 기내 좌석 선반에 라이타와 술병으로 위장한 폭발물을 놓고 내려 공중에서 폭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북한 김정일의 지령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현희는 한국 정부의 보호하에 압류되어 있다가 재판을 받고 사형이 선고되었다(1989. 4. 25). 그러나 정부는 김현희의 전향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측면을 고려해 대통령특사(1990. 4. 12)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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