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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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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신문·방송·잡지 등의 언론매체에 보도되는 기사의 출처.

언론매체를 위해 일하는 전문적인 기자가 작성한 기사의 출처는 모두 취재원이라 할 수 있는데, 취재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언론인의 직업윤리에 취재원을 밝히지 않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취재원의 비밀이 요청되는 까닭은, 취재원이 되는 인물이 보도기사에 자신을 드러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취재활동에 적극적인 협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며, 기자에게는 취재원을 밝히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자유로운 취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흔히 보도 기사의 진실성이 문제가 되거나, 법적인 문제에 취재 기사의 내용이 연루되어 기자에게 취재원을 밝힐 것이 요구될 때, 기자에게 그 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 권리는 대체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포괄되는 개념으로 이해되며, 나라에 따라서는 입법으로 그 권리가 보장되어 있기도 하다.

한국의 경우 1980년에 공포된 언론기본법에 언론인이 그 보도기사의 필자나 제보자, 그 자료의 보유자 및 공표내용의 기초가 된 사실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었다(제8조). 이 법률은 자유언론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들 때문에 지탄을 받다가 1987년 폐지되었다.→ 언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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