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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려시대에는 공신을 책봉할 일이 있으면 공신도감을 설치해 심사·책정하도록 했고, 조선시대에는 도감과 별도로 관청을 만들어 관계사무를 전담시켰다. 1434년(세종 16) 공신도감을 충훈사로 고쳤는데 이때는 참외아문이었으나 1454년(단종 1) 공신의 관부가 격이 낮다고 하여 충훈부로 승격시켰다. 관원은 〈경국대전〉에 따르면 당상관은 정수가 없으며, 정1품부터 봉군된 사람을 임명했다. 공신의 책봉에서부터 공신자손의 관리와 천거, 공신노비의 추쇄에 이르기까지 공신과 관련된 사무일체를 맡았다. 일례로 매년 행하는 식년천거 때 공신자손 중에서 인물을 천거하는 권한이 있었고, 사계절의 중간달에는 공신과 그 자손을 소집하여 잔치를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별도로 공신의 관청을 만든 것은 조선시대의 특이한 제도이다.
훈부·맹부(盟府)·운대(雲臺)라고도 한다. 고려시대에는 공신을 책봉할 일이 있으면 공신도감을 설치해 공훈을 심사·책정하도록 했고, 조선시대에는 도감과 별도로 공신의 관청을 만들어 관계사무를 전담시켰다. 1434년(세종 16) 공신도감을 충훈사로 고쳤는데 이때는 참외아문(參外衙門)이었으나 1454년(단종 1) 공신의 관부가 격이 낮다고 하여 충훈부로 승격시켰다.
관원은 〈경국대전〉에 따르면 당상관은 정수가 없으며, 정1품부터 봉군된 사람을 임명했다. 실무직은 경력 1명, 도사 1명이 있었는데 명종 때 경력을 없앴다. 중기에 이속으로 서리 14명, 고직 7명, 사령 15명, 문서직 1명, 군사 4명, 방직(房直) 2명이 있었다. 〈대전통편〉에서는 당상관의 정원을 3명으로 하고, 도사는 공신자손으로 임명했다. 공신 책봉, 예우, 예장(禮葬), 공신 회맹에서 공신자손의 관리와 천거, 공신자손이 속하는 충의위 관련사무, 공신노비의 추쇄에 이르기까지 공신과 관련된 사무일체를 맡았다.
일례로 매년 행하는 식년천거 때 공신자손 중에서 이임(吏任:수령직 또는 서리직을 말함)에 합당한 인물을 천거하는 권한이 있었고, 사계절의 중간달에는 공신과 적장자손을 소집하여 잔치를 벌였다. 이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전답·노전·염장(鹽場)·어장(漁場)을 소유했다. 이처럼 별도로 공신의 관청을 만든 것은 조선시대의 특이한 제도이다. 중국에서는 이부(吏部)에서 담당했다. 이는 그만큼 중앙에서 공신과 중앙 세가의 위상이 높았음을 반영한 것이다. 공신의 격이 떨어지는 원종공신(原從功臣)도 별도의 관청인 충익부에서 처리했다. 1894년(고종 31) 기공국(記功局)으로 바꾸어 의정부에 소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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