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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춘추관은 고려초에는 사관이라 칭했으나 1308년 충선왕이 문한서에 병합하여 예문춘추관이라 했다. 1325년 예문춘추관을 예문관·춘추관으로 나누었다.
1356년 다시 사관으로 고쳤고, 1362년 예문관·춘추관을 합해 예문춘추관이라 했다. 1392년 조선 건국 후 교명·국사의 일을 담당하는 예문춘추관을 설치했다. 그뒤 1401년 다시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하여 예문관원은 녹관으로 하고 춘추관원은 겸관으로 했다. 춘추관의 관원을 모두 다른 관사의 관원이 겸하는 것은 그들이 각기 소속 아문의 일들을 송부하는 임무를 띠게 하기 위해서였다. 실록을 편찬할 때에는 춘추관의 수찬관이 경중과 지방의 사초를 보내오게 했으며 임시로 실록청을 설치하여 편찬 일을 맡겼다.
고려초에는 사관이라 칭했는데 시중이 감수국사(監修國史)를 겸하고 수국사(修國史)와 동수국사(同修國史)는 2품 이상의 관원이 겸하도록 했으며, 수찬관(修撰官)은 한림원(翰林院)의 3품 이하가 겸하고 직사관(直史館)의 4명 중 2명은 권무 관직이었다. 뒤에 직사관은 직관(直館)으로 올려 8품으로 했으나 고종 때 다시 권무관으로 했다.
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이 문한서(文翰署)에 병합하여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이라 했다. 1325년(충숙왕 12) 예문춘추관을 예문관·춘추관으로 나누었다. 그때 춘추관에는 수찬(修撰)·주부(注簿) 각 1명과 검열(檢閱) 2명을 두었는데, 뒤에 검열이 공봉(供奉)으로 고쳐져 정7품으로, 수찬은 정8품으로, 검열은 정9품으로 정해졌다. 또 영관사(領館事)·감관사(監館事)는 수상이 겸하고 지관사(知館事)·동지관사(同知館事)는 2품 이상이 겸하고 충수찬관(充修撰官)·충편수관(充編修官)·겸편수관(兼編修官)은 3품 이하가 맡도록 했다. 1356년(공민왕 5) 다시 사관으로 고치고 편수관(정7품) 1명, 검열(정8품) 1명, 직관(정9품) 2명을 두었다. 1362년 다시 춘추관으로 고쳤는데, 이전처럼 공봉(정7품)·수찬(정8품)·검열(정9품)을 두었다. 1389년 예문관·춘추관을 합해 예문춘추관이라 했다.
1392년(태조 1) 조선 건국 후 교명(敎命)·국사의 일을 담당하는 예문춘추관을 설치했다. 관원으로 시중 이상이 겸하는 감관사 1명, 대학사(大學士:정2품) 2명, 자헌(資憲) 이상이 겸하는 지관사 2명, 학사(종2품) 2명, 가선(嘉善) 이상이 겸하는 동지관사 2명, 충편수관(4품 이상) 2명, 겸편수관(4품 이상) 2명, 5품 이상이 겸하는 응교 1명, 공봉관(供奉官:정7품) 2명, 수찬관(정8품) 2명, 직관(정9품) 4명을 두었으며 서리(書吏) 4명을 두었다. 그뒤 1401년(태종 1) 다시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하여 예문관원은 녹관(祿官)으로 하고 춘추관원은 겸관으로 했다.
그뒤 편찬된 〈경국대전〉에 의하면 춘추관의 관원으로 영의정(정1품)이 겸임하는 영사 1명, 좌의정·우의정이 겸임하는 감사(監事) 2명, 지사(知事) 2명, 동지사 2명, 수찬관·편수관·기주관(記注官)·기사관 등을 두었다. 〈원육전 元六典〉에는 경외대소아문(京外大小衙門)으로 하여금 시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권면하고 경계 삼을 만한 것을 춘추관에 보내게 하여 기사의 근거로 삼게 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춘추관의 관원을 모두 다른 관사의 관원이 겸하는 것은 그들이 각기 소속 아문의 일들을 송부하는 임무를 띠게 하기 위해서였다. 실록을 편찬할 때에는 춘추관의 수찬관이 경중과 지방의 사초(史草)를 보내오게했으며 임시로 실록청(實錄廳)을 설치하여 편찬 일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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