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요약
초계문신제는 조선 전기의 사가독서제를 이어받은 것으로, 37세 이하의 참상·참하의 당하문신 중 승문원의 분관인 자를 뽑아 규장각에서 교육시키고 40세에 졸업시키는 제도이다.
1781년에 처음 시행되었고, 1784년 <규장각지>가 완성될 때 제도적으로 정착했다.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초계문신들은 신분 및 경제적 보장 조처가 취해졌고, 잡무도 면제되었으며, 왕이 직접 이들을 지도 편달하는 친림의 행사도 있었다. 정조는 이 제도의 시행을 통해 연소한 문신들을 재교육함으로써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자신의 친위세력을 배출하여 시파·벽파의 당파나 사색 당파의 타파를 기도했으나, 후자의 목표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정조대의 문화정책의 수행이나 인재의 양성에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본래 규장각은 '상이극준봉모훈지도'와 '하이진작성인재지방'이라는 2대 목표하에 설립된 것인데, 초계문신제는 후자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1781년 2월의 〈문신강제절목 文身講製節目〉의 의정을 통해 그 기초를 닦고 최초로 20명의 초계문신을 선발했으며, 같은 해 〈규장각지 奎章閣志〉 재초본 배양조로 정리된 후, 다시 1784년에 〈규장각지〉가 완성될 때 제도적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초계문신으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은 참상·참하의 당하문신 중 승문원의 분관(새로 문과에 급제한 사람으로서 승문원·교서관·성균관에 추천된 자)인 자로서 37세 이하인 사람이었으며, 40세가 되면 여기에서 벗어났다. 교육과정은 경전류를 강론하는 시강과 강론받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술문을 짓는 시제가 있었다.
시강은 매달 10일 전과 15일 후(뒤에 20일 후)의 월 2회 이문원에서 시행했으며 승지는 이를 감독하여 왕에게 보고해야 했다. 시강의 교과서는 사서삼경의 칠서로, 〈대학〉·〈논어〉·〈맹자〉·〈중용〉·〈시경〉·〈서경〉·〈역경〉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강론은 전교과과정을 100회로 나눈 진행표에 따라 시행되었다. 또 강론의 성과는 통(通)·략(略)·조(粗)·불(不)의 4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구두보다는 문의에 통달한 것을 우선으로 했다.
시제의 종목은 처음에 논·책·표(表)·배율·서(序)·기(記) 등 6종류였으나 차츰 그 수가 늘어나서 최종적으로는 30종목으로 정착 규정되었다. 시제의 문체 중 치용을 중시한다는 의미에서 논과 책이 가장 중시되었다.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초계문신의 신분 및 경제적 보장 조처가 취해지고, 잡무도 면제되었으며, 왕이 직접 이들을 지도 편달하는 친림의 행사도 있었다.
정조는 이 제도의 시행을 통해서 2가지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다. 즉 37세 이하의 연소한 문신들을 재교육함으로써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자신의 친위세력을 배출하여 시파·벽파의 당파나 사색 당파의 타파를 기도했다. 그러나 후자의 목표는 성공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단지 정조대의 문화정책의 수행이나 인재의 양성에는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된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