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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789년(정조 13) 이후 비변사에서 조운(漕運)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한 이정사목.
정확한 간행연대는 알 수 없다. 1책(11장). 고활자본.
조선 전기의 조운제도는 역(役)에 의한 관선체제(官船體制)로 운영되었으나 중기 이후에 역체제가 와해되면서 사선체제(私船體制)에 의해 운영되었다.
사선체제에서는 유통경제의 발전과 함께 각종 이권이 개입하여 운영이 문란했다. 이에 조선은 국가의 세운(稅運)을 전담한 조운체계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사목을 작성했다. 조운과 관련된 각종 사항을 67개 조목으로 구성하고 있다.
내용은 ① 주교사당상(舟橋司堂上)이 조전(漕轉) 사무를 함께 관장하여 각 도의 세운을 주관할 것, ② 각 아문은 당봉(當捧) 총수를 주사(舟司)에 보고할 것, ③ 각 아문의 곡두승(斛斗升)·주교영장(舟橋領將)·선주차출(船主差出)·문서관리·동승인에 대한 규정, ④ 주임선(籌賃船) 선가 마련 규정, ⑤ 강에 도착한 후 감봉(監捧) 등에 관한 규정, ⑥ 상납기한 및 대동미 조운에 관한 규정, ⑦ 포량미(砲糧米)·삼수량미(三水糧米)에 관한 규정, ⑧ 상납시 결축분 징수 규정, ⑨ 각 처 각 창(倉)별 선가·비용에 관한 규정, ⑩ 사격(沙格)에 대한 각종 침해 금지규정, ⑪ 배의 신조(新造)와 관리에 관한 규정, ⑫ 각 조창에 속한 배의 숫자에 대한 규정, ⑬ 각종 작폐의 금지규정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조선 후기 조운의 상황과 조운 폐단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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