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출처 다음백과

조중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

다른 표기 언어

요약 1961년 7월 11일에 북한과 중국 사이에 맺은 조약.

원래의 조약 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이다. 김일성의 중국방문중 체결된 이 조약은 7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핵심내용은 '체약국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체약국 상대방은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원조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이밖에도 조·중 양국 간의 상호 경제·문화·기술원조 제공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조약은 '조약의 수정 또는 폐기에 관한 쌍방간의 합의가 없는 이상 계속 효력을 갖도록' 규정되어 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처

다음백과
다음백과 | cp명Daum 전체항목 도서 소개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필진으로 구성. 시의성 이슈에 대한 쉽고 정확한 지식정보를 전달합니다.

TOP으로 이동
태그 더 보기
세계사

세계사와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Daum백과]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다음백과, Dau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