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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조계조약

다른 표기 언어 朝日租界條約

요약 1876년 강화도조약에 근거하여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계(외국인 거류지) 설정에 관한 조약.

일본은 부산 이외의 다른 2곳을 개항장으로 개방하여 일본인의 내왕통상을 허용하되, 개항장 내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짓고 거주인 가옥도 편리에 따르게 한다는 강화도조약의 제4·5조에 근거하여 부산항 이외에 원산항(1879)·인천항(1880)을 차례로 개항시켰다.

1877년 1월 30일 부산항조계조약에 조인하여 최초로 조계를 설정한 데 이어 다른 개항장에서도 원산진조계협정서(1881. 8)·인천항일본조계조약(1883. 9) 등의 조계조약을 체결하고 조계를 설정했다. 이같은 조계조약에 의해 설정된 일본의 전관조계는 부산·인천·원산·마산의 4개소에 이르고 있었다. 아울러 일본은 각 지방의 큰 도시나 철도연변 등에도 일본인 거류지를 설정했다. 이같은 조계의 설정을 통해 일본은 조선의 영토를 침식하고 상권을 점유했으며, 더 나아가 이를 조선침략의 기지로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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