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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국의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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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년 오랜 논의 끝에 군포세를 양정 1인당 2필에서 1필로 줄이는 방안이 마련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관청으로서 균역청이 신설되자 신만·김상로·홍계희(洪啓禧) 등과 함께 당상이 되어 감필로 생긴 약 100만 냥의 재정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으로 결미절목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급대책을 제정했다.

한편 당시 이앙법·견종법 등 새로운 농법이 확산되어 농업생산력이 높아지고 새로운 농법과 관련된 농서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농사총론〉을 저술했다. 그는 이 책에서 천시·지리·농기·인사·수리·부종 등 농사 전반에 대해 기술했고, 특히 수차의 중요성을 역설하여 이앙법의 확산에 따른 수전농업 발전에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 또한 조태만이 찬술한 〈양주조씨세보 楊州趙氏世譜〉를 증수했다. 시호는 정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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