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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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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일본은 강화도조약을 강요하여 부산·인천·원산을 차례로 개항시키는 한편, 1877년 1월 30일 부산항에 최초로 조계를 설정한 데 이어 다른 개항장에서도 조계를 설정했다. 청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인천구화상지계장정을 체결하고 조계설정에 나섰으며, 미국·영국·독일·러시아 등의 나라도 수호통상조약을 조인하고 인천·진남포·목포·군산·마산 등지에 대한 각국조계장정을 체결했다. 외국인 조계의 유형은 전관조계, 공동조계, 잡거지·개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본의 조계 설정은 침략이라는 대전제하에 진행되었다. 1910년 한일합병 이후 일제는 1912년 일본 전관조계의 철폐와 11개 일본인 거류민단의 해체를 결정하고, 1913년 4월 각국 총영사 등이 한국 주재 외국인 공동조계 폐지에 관한 의정서에 조인했다.

조계

청∙일조계지 경계계단,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1호, 인천광역시 중구 전동 24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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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중국·한국은 조계로, 일본은 거류지(居留地)로 불렸다.

조계의 설정

아편전쟁으로 영국이 중국의 상하이[上海]에 조계를 설정한 것을 시발로, 서구 열강에 의해 일본·한국에 차례로 설정되었다.

특히 1876년 일본은 우리나라에 강화도조약을 강요하여, 부산·인천·원산을 차례로 개항시키는 한편, 1877년 1월 30일 부산항조계조약(釜山港租界條約)을 조인하여 최초로 조계를 설정한 데 이어 다른 개항장에서도 조계를 설정했다. 청(淸)나라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1882. 8. 23)·인천구화상지계장정(仁川口華商地界章程:1884. 4. 2)을 체결하고 조계설정에 나섰으며, 미국·영국·독일·러시아 등 각 나라 역시 수호통상조약을 조인하고 인천·진남포·목포·군산·마산·성진 등지에 대한 각국조계장정(各國租界章程)을 체결했다.

조계의 유형

1876년 개항 이래 설정된 외국인 조계의 유형은 전관조계(專管租界), 각국공동조계(各國共同租界), 잡거지(雜居地)·개시장(開市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관조계는 1개 국가의 국민만이 거주하며 상행위를 하는 곳으로, 일본과 청나라가 여기에 해당했다. 일본 전관조계는 이사관(理事官) 및 일본거류민단(日本居留民團)이 이를 관리했는데, 부산(1877)·원산(1881)·인천(1883)·마산(1902)의 4개소에 설정되었다. 청의 전관조계는 인천·부산·원산에 설정되었는데, 1894년 청일전쟁에서의 패배 이후 거의 그 효력을 상실한 채 한국정부의 호의에 의해 겨우 그 명맥을 유지했다.

공동조계는 여러 나라의 국민들이 개항장 등에 일정한 지구를 선정, 공동으로 거주하며 상행위 등을 할 수 있었던 곳으로, 인천·목포·진남포·군산·마산·성진 등 6개소가 있었다. 공동거류지에는 일본·청·미국·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스페인·오스트리아·그리스·포르투갈·이탈리아·노르웨이·덴마크 등지에서 온 외국인들이 거주했다. 조계 내의 행정은 인천 공동조계의 경우 각국 영사관 및 일본 이사관과 각국의 지주 대표자로 이루어진 거류지회(居留地會)가 그 구역의 토목·경찰·소방·위생 등 일체의 행정사무를 관리했다.

그밖의 공동조계의 경우에는 구미인 거주자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 이사관과 일본인 지주대표자로 거류지회가 조직되었다. 잡거지와 개시장은 조약에 따로 규정되지 않고 법령에 의해 개항장이 아닌 내륙의 큰 도시에 외국인들이 거류하는 것을 인정하는 형태로 엄격한 구역의 제한 없이 내외국인이 잡거하면서 거주 및 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곳이었다.

조계의 성격

조계의 설정 자체가 해당 국가의 영토를 잠식해들어감으로써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거주영업하는 경제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경우와 정치적·군사적 목적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국의 거류민들이 이익균점이라는 전제하에 섞여 거주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했던 공동조계의 경우가 전자에 해당된다면, 한 나라에 거의 조차되는 형태인 전관조계의 경우는 보다 침략성을 강하게 띤 후자에 해당한다.

일본의 조계 설정은 침략이라는 대전제하에 시작되고 진행되었다. 일본은 개항장은 물론 각 지방의 큰 도시나 철도연변 등에 일본인 거류지를 설정해갔는데, 그것은 조계설정이 일본인들로 한국을 가득 채워나가려는 대한이민정책(對韓移民政策)의 일환이자 침략과 식민(植民)을 위한 포석을 놓는 작업이었다.

러일전쟁을 통해 일본이 한국 침략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일제의 정책적 지원하에 일본인 이주가 급격히 증가하여 1906년 거류민단이 조직되고 거류지가 한층 확대되기에 이르는데, 이같이 거류지의 확대는 일제의 한국 침략정책과 표리관계를 이루었다.

일제의 한국 침탈과 조계의 철폐

1910년 일제가 한국을 강제로 합병하면서 청의 전관조계와 각국 공동조계는 거류지 내의 경찰권만 박탈하고는 당분간 종전대로 거류지관계는 계속 유지되게 했다(한일합병). 이어 일제는 1912년 11월 일본 전관조계의 철폐와 11개 일본인 거류민단의 해체를 결정하고, 1913년 4월 21일 각국 총영사(總領事)와 총독부 외사국장(外事局長)이 한국 주재 외국인 공동조계 폐지에 관한 의정서(議定書)에 조인했다.

4월 1일부터 부제(府制) 실시를 공포함에 따라 각국 공동조계 및 청국 전관조계가 모두 폐지되었고 이후부터 부의 관할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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