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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다른 표기 언어 制憲節
요약 테이블
분류 국경일, 비공휴일
시행일 1948년 7월 17일
주관처 행정안전부
날짜 7월 17일

요약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었고, 정부는 헌법정신을 해마다 되살리고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리기 위해 7월 17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제헌절이라 했다. 제헌절은 제정 이후 공휴일에 포함되었으나, 2003년부터 주5일 40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휴일이 많아지자 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한국은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8·15해방을 맞았지만 전승국(미국·소련) 상호간의 이해관계,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라는 구호 밑에 남북협상에 참가한 상해임시정부계의 민족진영 일부 인사들의 반대, 공산당을 비롯한 좌익계열의 방해공작 등으로 인해 1948년 2월 26일 국제연합의 결의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우선 선거가 가능한 38선 남쪽 지역에서만 헌법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총선거에서 선출된 198명의 의원들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5·10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헌국회의 최대 임무는 대한민국의 법적 기초가 될 헌법의 제정이었다. 제헌국회는 조직이 구성되자 바로 헌법제정에 착수하여 소집 첫날에 헌법기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을 선출할 것을 결의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

1948년 5월 10일 총선거 투표 모습, 이 총선으로 인해 198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 あばさー / wikipedia | Public Domain

이렇게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내각책임제를 골격으로 하는 헌법안을 작성했으나 이승만의 대통령제 주장과 대립되어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 끝에 대통령제와 단원제가 채택되고 의원내각제 중에서 국무원제와 국무총리제가 타협안으로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작성된 헌법안은 6월 23일 제16차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마침내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헌법'이 국회에서 완전히 통과되었다. 이렇게 제정된 헌법은 7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에서 의장 이승만이 서명한 후 공포되었다. 이에 정부는 헌법이 명시하는 헌법정신을 해마다 되살리고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리기 위해 7월 17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이 날을 제헌절이라고 했다. 제헌절은 제정과 함께 공휴일에 포함되었으나 2003년 9월부터 주5일 40시간 근무제로 토요일 휴무가 확대된 후 기업의 생산성 저하에 따른 공휴일 축소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2005년 6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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