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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시대의 관청.
진헌하는 포물·인삼, 하사하는 의복 및 사(紗)·나(羅)·능(綾)·단(緞)·포화·채색입염·직조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1392년(태조 1) 7월 새로 관제를 제정할 때 제용고를 두어 필백·주저에 관한 일을 관장하게 하고, 사(使)·부사·승(丞)·주부·녹사 등의 직제를 갖추었다. 1409년(태종 9) 12월 제용고를 제용감으로 승격시키고 국탕장을 관장하게 했으며, 판사·감·소감을 새로 두고 사는 판관으로, 부사는 주부로 고쳐 두었다. 1414년 여러 감에서와 같이 감·소감·승을 각각 정·부정·판관으로 다시 고쳤다.
1466년(세조 12) 관제개정 때 녹사를 없애고 참봉을 두어 그대로 〈경국대전〉에 법제화했다. 이때 관원이 정3품 아문으로 제조는 1명을 두었으며, 주부 이상 4명은 구임으로 했다. 정원은 정3품 정 1명, 종3품 부정 1명, 종4품 첨정 1명, 종5품 판관 1명, 종6품 주부 1명, 종7품 직장 1명, 종8품 봉사 1명, 정9품 부봉사 1명, 종9품 참봉 1명을 두었다. 성종대부터는 백관에게 사여하는 조복·공복을 제용감으로 하여금 만들어 공급하게 했으며, 1460년에는 종래의 도염서를 제용감에 합속시켜 직조·염색 등의 일을 제용감에서 소장하게 했다.
〈속대전〉에서 정·부정·첨정·봉사를 폐지했고, 〈대전통편〉에서 인삼 및 사포·주단·직조물 등에 관한 일을 폐지했다. 〈대전회통〉에 보면, 새로 주재관이 된 판관의 품계를 따라 정3품 아문에서 종5품 아문으로 옮겨졌으며, 주부는 1명을 늘려 2명을 두었고 직장은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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