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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

다른 표기 언어 祭服

요약 제향(祭享) 때 입는 옷.

중국의 복식에 준한다. 고려초부터 착용하기 시작했는데 왕은 면복(冕服)이라 하여 면류관을 쓰고 곤복을 입었으며 그 속에 흰색의 중단(中單)을 입고 대대를 띠며, 혁대와 백옥의 쌍패(雙佩), 흰 버선, 붉은 신, 옥규(玉圭)를 갖추었다. 또 왕비는 적관(翟冠)에 적의(翟衣)를 입었다.

제복

제복, 고점례, 2006대한민국명장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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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관의 제복은 면류관에 장복을 입었는데 품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아찬·태위·사도 등은 7류면 7장복을, 대상경·광록경·전중감 등은 5류면 5장복을, 대축·태사령·대상박사 등은 3류면 3장복 등으로 규정했다. 조선시대에는 1395년(태조 4)에 왕이 스스로 면복을 입고 태묘에 작헌(酌獻)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이때 제정된 제복은 시행되지 못하다가 1416년(태조 16)에 비로소 착용하기 시작했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백관의 제복은 청초의(靑綃衣)·적초상(赤綃裳)·폐슬(蔽膝)·백초중단(白綃中單)·백초방심곡령(白綃方心曲領)을 공통으로 착용했으며 품수에 따라 1·2품은 운학금환수(雲鶴金環綬)를 늘이고 목잠(木箴)을 썼으며, 3품은 반조은환수(盤鵰銀環綬)를, 4품은 연작은환수(練鵲銀環綬)를, 5·6품은 연작동환수(練鵲銅環綬)를, 7~9품은 계칙동환수(鸂鶒銅環綬)를 각각 늘였다.

왕은 길례 때 면류관과 곤룡포 또는 원유관(遠遊冠)과 강사포(降紗袍)를 착용했으며, 흉례에는 왕과 백성 모두 베로 상의와 상(裳)을 지어 입고 삼띠와 굴건(屈巾)을 착용했다. 유가에서는 심의를 입거나 유건(儒巾)에 도포와 두루마기를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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