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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학파경제학

다른 표기 언어 institutional economics , 制度學派經濟學

요약 1920, 1930년대에 번창했던 경제학의 한 학파.

이 학파는 경제제도의 발전을 문화적 발전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과정의 일부로 보았다. 미국의 경제학자 서스타인 베블런은 전통적인 정태경제학에 대한 비판을 통해 제도학파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는 경제적인 결정주체로서의 인간이라는 개념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관습과 제도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보다 현실적인 인간상으로 대체하려고 했다. 베블런은 미국의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동기를 기술적 진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금전적인 것으로 보았다. 기업활동은 재화의 생산보다는 재산의 축적을 위해 이루어진다.

제도학파라고도 하는 또다른 경제학자는 미국의 노동경제학자로 잘 알려진 존 R. 코먼스이다. 그는 경제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들의 집합적인 행동을 강조했고, 그들의 활동을 끊임없이 발전하는 제도와 법의 체제 내에서 분석했다. 종종 제도학파로 분류되는 다른 경제학자들로는 미국의 렉스퍼드 터그월, 존 M. 클라크, 웨슬리 C. 미첼과 영국의 웨브 부부, 리처드 H. 토니가 있다.

비록 제도학파가 경제사상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한 적은 없었지만 지속적으로, 특히 경제적인 문제를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광범위한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경제학자들의 작업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종종 사회제도의 근대화가 산업화의 전제조건이 되는 개발도상국 문제를 분석할 때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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