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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송금사목

다른 표기 언어 諸道松禁事目

요약 1788년(정조 12) 비변사에서 각 읍·진의 지정된 송전의 남벌(濫伐)·도벌을 방지하고 산림을 잘 가꾸기 위해 마련했던 금송사목(禁松事目).

1책. 13장. 고활자본. 이 금송사목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조선에서는 지표(地標)를 세우고 봉산(封山)을 정하며 감관과 산직을 두어 산림을 보호·육성해왔다(→ 금송).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 각종 폐단이 생겨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자 관속이나 백성을 효유(曉諭)하기 위해 새로운 사목을 작성·반포했다.

체제는 서문과 절목(節目)으로 되어 있다. 내용은 ① 종래 금송도감관(禁松都監官)·면감관(面監官)·도산직(都山直)·산직 등을 두어 금송을 해왔으나 이것이 도리어 각종 작폐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다시 조정하여 금송사업을 더욱 철저히 할 것에 대한 취지, ② 산직·감관 등의 임기, 역(役)의 내용, ③ 육지(陸地) 송전의 금양(禁養)에 관한 규정, ④ 각 관의 각종 작폐에 대한 규정과 벌칙, ⑤ 송전 안에서의 화전(火田) 경작 금지 규정과 벌칙,

⑥ 선재(船材)·전선(戰船) 재목 벌채에 대한 규정, ⑦ 각종 협잡에 대한 벌칙 규정, ⑧ 수령·변장(邊將)·감관·산직의 송정(松政) 고적(考積)에 관한 규정, ⑨ 매년 연말 전국 각 도에 소재한 봉산의 형세 보고에 관한 규정, ⑩ 절목의 반포에 대한 시행절차 규정 등 27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다.

조선 후기 산림정책과 사회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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