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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려와 조선시대에 지주에게 토지를 빌려 경작하고 지대를 지불하는 소작농.
전부(佃夫)·전인(佃人)·전작농민(佃作農民)·작인(作人)이라고도 했다. 전호의 신분은 일반 양인농민과 노비였다. 노비는 고급관료나 사원의 소유물이 되어 솔거노비 또는 외거노비로서 농작하는 전호였다. 일반 양인은 신분이 비록 양인이지만 영세농과 무전농민으로서 양반관료의 전장(田莊)에 예속되거나 부호가에 고용되어 생계를 이어가는 전호농민이 되었는데, 이들은 고려말에 처간(處干)이라고도 불렸다.
이들은 지주에게 지대만을 상납하고 용(庸:신역)과 조(調:생산물공납)는 국가에 바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는 이른바 병작관계로서 지주·전호 간의 대등개념이 내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주층의 수탈이 가혹하여 아주 몰락한 농민 또는 채무를 진 농민은 농노(農奴)에 가까운 처지였다. 지대는 반타작을 지주에게 지불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농사에 전호층의 노력과 자금이 특별히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1/3이나 1/4로 경감되는 수도 있었으며, 반대로 가혹한 지주의 수탈이 있을 경우에는 반타작보다 많아지기도 했다. 또한 국유지의 지주경영에서는 1/4로 제도화한 경우도 있었다.
전호는 자신이 경작하는 토지에서는 독립된 주체였지만,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서는 농장주로부터 생산수단 및 노동수단의 일부(농우·농구·농량·종자 등)를 대여받아야만이 가능했다. 따라서 수확물 절반의 상납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농장주로부터 각종 형태의 경제외적 강제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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