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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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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시대 서울과 지방에 있는 조운선(漕運船)과 병선에 관한 일을 담당하던 관청(→ 조운).

1392년(태조 1) 7월 관제제정 때 사수감(司水監)을 설치하여 전함(戰艦)의 영수(營修)와 전수(轉輸)를 감독하는 일들을 관장하게 했는데, 직제는 판사 이하 녹사까지 군자감례(軍資監例)를 따르게 했다.

1403년(태종 3) 6월 사수감을 사재감에 합쳤는데, 사재감의 업무가 하해산택(河海山澤)에 관한 일이었으므로 사수감이 합병된 이후 전함건조 등을 전담하는 기관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1432년(세종 14) 사수색(司水色)을 다시 설치하여 전함을 전담하게 하고 송목배양(松木培養)·선척수조등사(船隻修造等事)도 간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제조 1명, 제조 2명, 별감 2명, 녹사 2명을 항상 두어 중외(中外)에 출입하며 고찰하도록 했다.

1436년 다시 사수색을 수성전선색(修城典船色)으로 개편했다. 단종 때 수성전선색에서 성의 관리를 담당하는 수성도감이 독립되었는데, 확실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470년(성종 1)에 이미 전선색이 전함사로 개편되어 있었고 사재감의 선박도 전함사로 이속시켜 잡물수납에 쓰도록 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종4품 아문으로 관원은 도제조·제조 각 1원(員)씩, 제검 이하는 5원을 두었으며, 수운판사(水運判事) 2명과 해운판사(海運判事) 1명이 배속되었다. 〈속대전〉에서 수운판사만 전함사에 소속시켰다가 〈대전통편〉에서 판사를 모두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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