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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신에 의한 우편환.
송금인이 송금의뢰서를 작성하여 현금과 함께 우체국에 제출한 경우에 접수 우체국은 송금액을 표시한 전신환영수증서를 발행하여 송금인에게 교부하고, 송금사실을 지급우체국에 전신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지급 우체국은 수취인에게 송금액을 표시한 전신환증서를 발행·송달하고, 그 환증서와 상환하여 현금을 지급하게 된다(우편환법시행령 제2조 2). 전신환의 1매당 한도액은 100만 원이다(제3조).→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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