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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시대 종친부에 두었던 종5품직.

정원은 1명으로 조관이었다. 1430년(세종 12) 11월 종친부에 전첨사를 설치하고, 전첨과 함께 부전첨을 각 1명씩 두었다가 1466년(세조 12) 1월 관제개정 때 전첨은 그대로 두고 부전첨을 전부로 고쳤다. 언제부터 종5품직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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