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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교원양성소

다른 표기 언어 臨時敎員養成所

요약 초등·중등 교육기관의 부족한 교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설립된 교원양성기관.

초등교원의 경우는 1946년 임시초등교원양성소가 처음으로 설립되어 1958년 일단 폐지되었다가, 1966년경 교원부족현상이 나타나면서 다시 설치, 운영되었다.

초기에는 자격이 부족한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3~4개월간 재교육을 실시하여 정규자격을 주는 기관이었으나,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18주간 교육시켜 준교사 자격을 주었다.

중등교원양성을 위한 임시기관은 1947~56년에 모두 12개소가 운영되었지만, 1958년에 임시초등교원양성소와 함께 모두 폐지되었다. 그후 1960년대에 한문·일어 등 특정분야의 교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운영되었다가 중등교원의 양성이 개방화되면서 중등교원이 오히려 과잉으로 양성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해졌다.

그러나 1969년 8월 27일 대통령령 제4032호로 '임시교원양성소규정'을 발표했고, 1991년 2월 1일 2차 개정을 통하여 법적 기준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이전의 임시교원양성소의 대상기준을 보다 강화하여 교원들의 자격을 현실화시켰다는 특징이 있다. 즉 초등교육과 증등교육으로 나누어 교원을 양성하되, 초등교원양성소의 경우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는 정교사반으로 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준교사반으로 하고 있으며, 중등교원양성소의 경우는 대학졸업자 및 이에 상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간도 4개월 이상 1년 이하로 규정하여 이전보다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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