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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74년 4월 3일 인민혁명당 관련자들이 국가 전복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18시간 만에 처형된 사건. 줄여서 인혁당재건위사건이라고 부른다.
약칭 인혁당재건위사건이라고 부른다.
인민혁명당(약칭 인혁당)은 1964년8월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 지하조직으로 국가 변란을 획책한 인민혁명당을 적발해 일당 57명 가운데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 중이다"라고 밝히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1974년 4월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약칭 민청학련) 관련 담화문에서 민청학련이라는 불법단체가 반국가적 불순세력의 배후조종 하에 '인민혁명'을 획책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이 사건은 시작되었다.
중앙정보부는 유신 반대 투쟁을 벌인 민청학련의 배후세력으로 '과거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민혁명당 조직'이 있다며 인혁당재건위를 지목했고, 이들을 북한의 지령을 받은 지하조직으로 규정하여 도예종 등 1964년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하였다. 1975년 4월 8일 도예종 등 사건 관련자들은 인혁당을 재건하려는 지하비밀조직을 만들어 국가전복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7명 사형, 8명 무기징역, 4명 징역 20년, 3명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때 사형을 선고받은 7명과 민청학련 관련자 여정남 등 모두 8명이 형확정 18시간 만인 다음날 새벽 전격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외로부터 '사법살인'이라는 비판을 들었으며, 특히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협회는 이 날을 '사법 암흑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이후 중앙정보부 발표의 진위, 고문조작 등 공안사건으로 끊임없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약칭 진실위)는 이 사건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재조사를 실시하여 2005년 12월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진실위는 이 사건은 학생들의 유신체제에 대한 거센 저항에 직면한 박정희 정권이 학생시위의 배후에 공산주의자들이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이용한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북한방송을 녹취한 노트를 돌려 본 행위 등은 분명 당시의 실정법 위반이지만, 이를 조작하여 8명을 사형에 처한 조치는 국가형벌권의 남용이며, 이는 정당성을 결여한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한 공포분위기 조성을 위한 필요성 때문이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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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인민혁명당재건위사건 – 다음백과,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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