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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37년 12월 15일, 1938년 2월 1일 2차례에 걸쳐 인민전선파라 불린 일본무산당과 일본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사회대중당 등 좌익 노농파를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일제히 검거한 사건.
1차 검거 때는 400여 명이 검거되었으며 이중에 야마카와 히토시[山川均], 이노마타 쓰나오[猪俣津南雄], 아라하타 간손[荒畑寒村], 스즈키 모사부로[鈴木茂三郎], 사키사카 이쓰로[向坂逸郎], 가토 간주[加藤勘十], 에다 사부로[江田三郎], 구로다 히사오[黑田壽男], 이나무라 준조[搯村順三]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제1차 인민전선 사건). 다시 전국에 걸쳐 행해진 2차 검거 때는 아리사와 히로미[有澤廣巳], 오우치 효에[大內兵衛], 미노베 료키치[美濃部亮吉], 와키무라 요시타로[脇村義太郎] 등 교수 그룹을 중심으로 하여 사사키 고조[佐佐木更三]를 포함해 38명이 검거되었다(제2차 인민전선 사건).
이 사건은 중일전쟁 개시 후 공산주의자에 이어 그때까지는 합법적인 존재였던 노농파, 사회민주주의자에게까지 치안유지법의 탄압대상이 확대되어 반전·반파쇼 활동을 합법적으로 전개하는 일은 이미 불가능해졌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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