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요약
미국 연방의회에서 아메리카 인디언 문제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제를 축소하고, 인디언의 자치와 책임을 확대시킬 목적으로 제정한 법(1934. 6. 18).
휠러-하워드 법(Wheeler-Howard Act)이라고도 함.
제1차 세계대전중 미국에 대한 인디언들의 공헌에 대한 보답으로, 1924년 연방의회는 인디언 보호구역에서의 생활환경에 대한 메리엄 조사(Meriam Survey)를 승인했다. 1928년 메리엄 보고서에 상술되어 있듯이, 도즈 일반할당법(Dawes General Allotment Act, 1887)에 따라 확립된 제도하의 충격적인 생활환경은 개혁에 대한 요구를 고양시켰다.
메리엄 보고서의 개혁방안은 인디언 재조직법에 상당 부분 구체화되었다.
인디언 재조직법은 개인에 대한 부족공유지의 할당예정분을 축소하고, 남는 토지는 자영농보다 부족에게 반환할 것을 규정했다. 또한 인디언들에게 그들의 내부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정관과 규약의 성문화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부족토지의 매입, 교육의 지원, 부족 조직화의 원조를 목적으로 하는 회전신용 프로그램(revolving credit program)을 위한 기금이 인가되었다.
약 160개의 부족 또는 부락이 인디언 재조직법의 규정에 따라 성문화된 정관을 채택했다. 회전신용기금을 통해 많은 인디언 부족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상태를 개선했다. 토지매입기금으로 인디언 보호구역의 토지가 수백만 에이커로 늘어났다. 1950년까지 전체 인디언 아동의 반수 이상이 공립학교에 입학했고, 보건과 교육 부분에 상당히 개선된 시설들과 직원들이 제공되었다.
이 법은 공민권 문제에 관한 폭넓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인디언들은 1924년에 이미 법절차상 부여받았던 참정권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인디언 재조직법은 인디언 문제에 관련된 연방입법의 기초로서 남아 있다. 1960, 1970년대에는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했던 인디언들에게 인디언 보호구역의 관리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보다 많이 이양함으로써 인디언 재조직법의 기본적인 목적이 강화되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세계사와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