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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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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935. 6. 2, 서울
국적 한국

요약 정치가·법조인. 1981년 최연소 대법원 판사에 임명되었고, 1993년 감사원장에 임명되어 엄정한 직무수행으로 '대쪽' 이미지를 지닌 대중적 인물로 떠올랐다. 이후 제15대와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추대되었으나,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와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에게 패배해 낙선했다. 대선 이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은퇴했다.

이회창

대한민국의 법조인, 교육인, 정치인

ⓒ 박재환 / wikipedia | CC BY-SA 3.0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를 지낸 법조인·정치가.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나 195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같은 해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1957년 6월부터 1960년까지 공군법무관으로 복무했다. 제대 후 1960∼65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1965∼70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71∼73년 사법연수원 교수, 1973∼7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76~81년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1981년 4월 최연소 대법원 판사에 임명되었으나 전두환 정권의 기피인물로 지목되어 연임이 안 된 채 1986년 4월 퇴임했다가 1988년 7월 다시 대법관에 임명되었으며 동시에 1988년 7월부터 1989년 11월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면서 갖가지 부정선거 사실을 고발,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게까지 경고서한을 내고 스스로 물러났다.

1993년 3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감사원장에 임명되자 그 동안 관행으로 금기시되어 왔던 청와대·안기부 등에 대한 감사와 '평화의 댐'·율곡사업 비리 감사 등 엄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일약 '대쪽' 이미지를 지닌 대중적인 인물로 떠올랐다. 같은 해 12월 국무총리에 전격 임명된 그는 당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쌀시장 개방에 대한 정부의 무능한 대처 등으로 야기된 난국을 타개할 인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국무총리의 헌법상 실질 권한을 요구하며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끝에 1994년 4월 재임 4개월 만에 국무총리직을 사임했다. 그후 변호사로 개업해 있던 중 제15대 국회의원(전국구)이 된 데 이어 7월 신한국당 상임고문에 위촉되었다.

1997년 3월 당 대표직에 오른 뒤 7월 대한민국 역사상 집권 여당 최초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데 이어, 9월 신한국당 총재에 취임했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던 이인제의 경선 결과 불복 및 대통령 선거 독자 출마 등 경선 후유증으로 빚어진 여권 분열과 두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이라는 선거 악재 등으로 그는 여론조사 지지율 경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는 어려운 국면을 타개할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소수 야당이던 민주당과의 합당 및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 끝에 마침내 11월 13일 총재 조순, 대통령 후보 이회창이라는 합의를 도출해내 11월 21일 양당 합당합동회의를 통해 새로 출범한 한나라당의 명예총재 및 제15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추대되었다. 그러나 12월 18일 실시된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회창 후보는 자유민주연합과 연대한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와 접전을 벌인 끝에 유효표의 38.7%를 얻어 40.3%를 얻은 김대중 후보에게 근소한 표차로 패배했다. 그의 패배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여야간 정권교체로 귀결되었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148석을 확보한 명실상부한 원내 제1당인 야당의 총수로서 조직력과 자금력, 그리고 주류언론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와 맞붙었으나 노무현이 48.5%를 얻은 반면 46.2%의 지지를 받아 근소한 표차로 또다시 낙선하고 말았다. 국가정보원 도청문건 폭로, 색깔론, 무분별한 국회의원 영입 등 기존 정치권의 악습을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청렴하고 강직한 이전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부패정권을 타도하자는 반 디제이(DJ) 정서에 호소하는 구태의연한 네거티브 전략이 실패한 데다,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감지하지 못한 결과였다. 대통령 선거 직후 패배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정치 일선에서 은퇴했다.

1986년 청조근정훈장을 받았으며 1998년 2월 미국 '버클리대학교 특별명예상'을 수상했다. 저서로 〈주석형법각칙 註釋刑法各則〉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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