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출생 | 1857. 5. 9, 일본 나가사키[長崎] |
---|---|
사망 | 1934. 2. 19, 도쿄[東京] |
국적 | 일본 |
요약 일본의 관료정치가.
내무성·태정관(太政官)·참사원 근무를 거쳐 1882년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헌법 조사·연구를 위해 유럽에 갔을 때 수행했다. 귀국 후 화족령(華族令)을 비롯해 입헌제 이행에 따르는 법제 정비에 힘썼으며 1885년 톈진 조약[天津條約] 체결에 관여했다.
제1차 이토 내각에서 총리 비서관으로서 이노우에 고와시[井上毅] 등과 함께 헌법과 헌법에 부속된 법전을 기초했으며, 1889년부터는 추밀원 서기관장으로서 이 법전의 심의를 추진했다. 1892년 제2차 이토 내각의 서기관장, 제3차 이토 내각의 농상무상을 역임했으나, 자유당과의 제휴 실패로 사임했다. 1899년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의 추천으로 추밀원 고문관이 되어 절대주의 덴노제 유지에 힘썼다.
1917년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내각에서는 임시외교조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베리아 단독 출병을 주장했으며 1927년 타이완은행 구제문제에서는 정부안을 부결하여 와카쓰키 레이지로[若槻禮次郞] 내각이 붕괴되는 원인이 되었다. 1930년 런던 해군군축조약 비준에는 하마구치 오사치[浜口雄幸] 내각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메이지 헌법의 수호자로 자처하면서도 정우회(政友會) 편향의 노선을 취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치가와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