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출생 | 1896, 경북 대구 |
---|---|
사망 | 1979 |
국적 | 한국 |
요약 일제강점기에 민족주의 변호사로 각종 항일사건의 변호를 맡았으며 8·15해방 후 초대 법무부장관을 지냈다. 1922년 일본변호사시험에 합격, 이듬해 서울에서 변호사·변리사 개업을 하여 첫 변론으로 의열단사건을 맡았다. 이후 계속 민족운동사건의 변론을 맡았으며, 1925년에는 조선어연구회의 조선어사전편찬회 발기위원이 되어 사전편찬사업을 적극 지원했다. 1927년 신간회의 창립과 더불어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1931년에는 조선변호사협회 회장이 되었고, 해방 후 1946년에는 검찰총장이 되어 조선정판사위폐사건 등의 수사를 지휘하는 등 좌익세력의 근절에 노력했다. 1948년 8월 초대 법무부장관이 되었으며, 1949년에는 제헌국회의원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일제강점기에 민족주의 변호사로 각종 항일사건의 변호를 맡았으며 8·15해방 후 초대 법무부장관을 지냈다. 자는 자옥(子玉), 호는 애산. 아버지는 종영이다. 달동의숙에 입학하여 신학문을 배웠다.
1912년 경북실업보습학교를 졸업했다. 1913년 일본에 가서 세이소쿠 중학교[正則中學校]를 다니다가 1914년 일본대학 전문부 법과 야간부에 입학했고, 1916년에는 메이지대학[明治大學] 전문부 법과에 편입했다. 대학 졸업 후에는 대학원과정인 일본대학 고등전공과에서 공부했다. 1917년 귀국했다가 1919년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1922년 일본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1923년 5월 서울에서 변호사·변리사 개업을 하여 7월 첫 변론으로 의열단사건을 맡았다. 이후 계속 민족운동사건의 변론을 맡아 6·10만세사건·고려혁명당사건·원산총파업·통의부사건·정의부사건·신간회민중대회사건·수양동우회사건 등과 각종 소작쟁의, 필화·설화 사건과 친일파나 일본관리의 암살사건 등의 변론을 맡았다.
1925년에는 고학생의 상조기관인 갈돕회의 총재를 맡고 여자고학생상조회를 만들어 고학생을 돕는 한편, 조선어연구회의 조선어사전편찬회 발기위원이 되어 사전편찬사업을 적극 지원했다. 1927년 신간회의 창립과 더불어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이후 신간회의 해소론이 제기되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만의 민족단체를 조직할 것을 주장했다. 1930년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들의 흥농사 사건을 변호하다 일본의 학정을 비난하여 6개월 동안 변호사정직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조선물산장려회 회장이 되었다. 1931년에는 조선변호사협회 회장이 되었고, 1935년에는 이우식·김양수(金良洙) 등과 함께 조선어사전 편찬을 위한 비밀후원회를 조직하여 재정지원을 했다.
1942년 11월 조선어학회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어 이듬해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1945년 9월 한국민주당이 창당되자 당무부장이 되었다가 10월 미군정 특별범죄심사위원회 수석대법관 겸 심사위원장이 되었다. 1946년 검찰총장이 되어 조선정판사위폐사건 등의 수사를 지휘하는 등 좌익세력의 근절에 노력했다. 1948년 8월 초대 법무부장관이 되었으며, 같은 해 법전편찬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1949년 3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제헌국회의원이 되었고, 6월에 법무부장관직을 사임하고 7월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1954년 3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1957년에는 이범석 등과 함께 범야세력 통합운동을 벌였다.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나자 재야정치인들과 함께 이승만의 하야와 체포된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표했으며, 같은 해 참의원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1963년 민정당 창당에 참여하고 최고위원이 되었으나 범국민단일야당운동 추진에 실패하자 정계에서 은퇴했다. 1972년 민족통일촉진회를 결성했으며 1974년에는 통일원 고문을 역임했다. 유언에 따라 재산은 한글학회에 기증되었고 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러졌다.
건국대학교·명지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법률과 경제〉·〈법률과 여성〉·〈애산여적 愛山餘滴〉·〈반세기의 증언〉 등이 있다. 1963년 건국훈장 국민장, 1969년 무궁화 국민훈장이 수여되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