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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당

다른 표기 언어 dividend , 利益配當

요약 공동기업에서 기업이 영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것.
(독). Dividende.

이익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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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익단체형성의 본질적인 목적이다. 이익배당에 있어서 이익은 일반적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대차대조표상의 관념으로, 익명조합에서는 영업의 총자산으로부터 손실과 출자액을 공제한 후(상법 제82조 1항)에, 물적회사에서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으로부터 자본과 각종 준비금을 공제한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제462조 1항)에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특히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각 영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의 이익만을 배당할 수 있으며, 중간배당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이익배당은 금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제462조의 2). 익명조합이나 인적회사에서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출자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유한회사에서는 사원이 가지는 출자좌수를 기준으로 하고, 주식회사에서는 주주가 가지는 주식의 수를 이익배당의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식회사에서 우선주·후배주 등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제344조 1항).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권에 포함된 추상적 권리로서 사원관계의 존속과 운명을 같이하므로 단독으로 처분하지 못하고 박탈할 수도 없으며, 또한 시효에도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이익배당의 안을 승인하면(제447조, 제449조 1항) 추상적인 이익배당청구권으로부터 순채권적 성질을 가진 구체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발생하는데, 이것은 독립하여 양도·압류·전부명령(轉付命令) 등의 목적이 되며, 배당금은 원칙적으로 이익배당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5년의 시효에 걸린다(제46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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