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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조 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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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위원장 김일성)의 강령.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 및 사회주의 정권 수립을 위한 기본노선을 담은 것으로, 1946년 3월 23일에 발표되었다. 20개조로 이루어진 이 강령의 핵심은 토지개혁, 주요 산업 국유화, 남녀평등, 일제 잔재 청산이다.

그밖에 민주단체의 활동 보장과 반민주적 정당·단체·개인의 활동 금지, 언론·집회·출판·신앙의 자유 보장, 일반·직접·평등·비밀 투표에 의한 인민위원회 결성, 공민의 동등한 권리와 법 앞의 평등, 사유재산의 법적 보장, 일제의 법률·재판 기관 폐지, 인민복리 향상, 수공업·상업 자유 허용, 시장가격 제정, 누진소득세 실시, 8시간 노동제, 13세 미만 노동 금지, 보험제도 실시, 전반적 의무교육 실시, 문화활동 확산, 과학·예술 인재 양성, 무상치료 등이 주요 강령으로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광범위한 민주개혁이 이루어졌는데, 가장 극적으로 먼저 이루어진 것은 토지개혁이었다. 당시 농민의 58%가 봉건적 소작제로 인해 절대빈곤에 허덕이고 있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불과 20일 남짓한 짧은 기간에 100만 정보가 넘는 토지를 무상몰수해 농가 72만여 호에 무상분배함으로써 봉건적 지주·소작 관계를 일거에 철폐했다. 이어 주요 산업의 국유화를 전격 단행해 전체 산업의 90%가 넘는 1,034개의 주요 산업시설들이 전인민적 소유로 재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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