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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848(헌종 14), 전북 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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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909(융희 3) |
국적 | 조선, 한국 |
요약 실학사상가, 종교가, 독립운동가. 개항 이전의 실학사상을 계승하고 개항 이후 나타난 근대 서양사상을 수용함으로써 당시의 역사적 과제의 해결에 접근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자 농민군의 모사가 될 것을 자청해 전봉준의 응낙을 받았으나 김개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죽이려고 하자 도망했다. 이후 농민군이 양반을 욕보이고 민가의 재물을 노략질하자 구례에서 군대를 조직, 농민군을 토벌했다. 1902년부터 언론활동을 통해 항일운동을 전개했으며, 1904년 일본의 황무지개척권 요구에 규탄 선언서를 발표하고 상소를 올렸다. 한성사범학교 교관을 지냈고, 1906년 대한자강회를 조직했다. 자신회를 조직해 을사오적의 처단을 준비하여 선언문과 참간장을 썼다. 1909년에는 뒤에 대종교로 개칭된 단군교를 창립하는 데 가담했다.
구한말의 사상가, 독립운동가. 본관은 고성. 자는 백증, 호는 해학·질재·재곡. 개항 이전의 실학사상을 계승하고 개항 이후 나타난 근대 서양사상을 수용함으로써 당시의 역사적 과제의 해결에 접근했다.
몰락양반의 가문에서 태어나 서당에서 수학하며 과거를 준비하는 한편 시재로서 호남지방에서 이름을 날렸다. 수차에 걸쳐 낙방한 뒤 과거를 포기하고 실학자들의 저술을 연구하는 한편 천문·지리·복술 등을 공부했다. 1882년부터 10년 동안 김제·순창·구례·대구 등지를 유랑하다 병을 얻어 귀가한 후 1892년 구례로 옮겨 감과 밤을 심어 생계를 유지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자 금구에 있던 전봉준을 찾아가 서울로 쳐들어가 민씨정부를 몰아내고 나라를 바로잡자면서 농민군의 모사가 될 것을 자청해 전봉준의 응낙을 받았으나, 남원의 김개남(金開南)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죽이려 하자 도망했다. 농민군이 양반을 욕보이고 민가의 재물을 노략질하자 구례에서 군대를 조직, 농민군을 토벌하는 데 앞장서 그 공으로 갑오군공록에 올랐다. 1895년 서울로 올라와 전제개혁을 주장한 〈전제망언 田制妄言〉을 탁지부대신 어윤중(魚允中)에게 제출했다.
1896년 3월 안동 의병을 토벌하러가는 관찰사 이남규의 막료로 군공을 세워 안동부주사가 되었으나, 수개월 후 이남규가 사직하자 파직되었다. 1899년 양지아문이 설치되자 양무위원이 되어 충청도 아산의 양전을 실시했다. 1902년부터 언론활동을 통해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1904년 6월 일본이 황무지개척권을 요구하자 이를 규탄하는 선언서를 발표하고 상소를 올렸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나인영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일본의 침략을 호소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의 정계요인들에게 한국의 보호국화를 취소하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때 망명중인 박영효를 비롯해 일본의 대륙낭인계와 접촉하여 단발을 하고 신학문교육과 식산흥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한편, 일본의 발전에 감명을 받았다.
귀국 후 한성사범학교 교관을 지냈다. 1906년 장지연(張志淵)·윤효정 등과 함께 대한자강회를 조직했으며, 각종 계몽단체의 회보에 기고했다. 한편 국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민족 내부의 적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고 보고 자신회를 조직하고 을사오적의 처단을 준비하여 선언문과 참간장을 썼다. 그러나 거사가 실패로 돌아가고 이 일로 체포되어 전라도 진도에 유배되었다가 1년 뒤에 풀려났다. 석방 후 다시 서울로 돌아와 호남학회의 간부로서 계몽적 글들을 발표했다.
그는 유학을 바탕으로 신학문을 수용하려 했으며, 양계초의 영향을 받아 사회진화론을 수용하고 있었다. 1909년에는 뒤에 대종교로 개칭된 단군교를 창립하는 데 가담했고, 그해 7월 서울의 여사에서 죽었다. 저서로는 〈해학유서 海鶴遺書〉가 있다.
토지개혁론
이기의 토지문제에 대한 주장은 〈전제망언〉과 〈급무팔제의 急務八制議〉에 실려 있는데, 정전론(井田論)과 한전론은 모두 실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정전제는 민의 농지개간에 따라 획정성방이 불가능하고, 한전론은 고려 이래로 이미 대족(大族)들이 토지를 광점하고 있어서 그것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았다. 토지 재분배를 부정하는 대신에 감조론, 즉 지대율의 감하를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공세가 가벼워서 국가재정은 빈곤하고 중간수탈이 가중된다고 보았다. 조선의 공세는 정전법의 1/9세(稅)보다도 가벼우므로 현행 세율을 인상해야만 국가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으며, 이와 달리 사세(私稅:地代)는 1/2 또는 1/3이나 되어 농민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개탄했다. 따라서 공세는 올리고 사세를 내려서 2가지를 합하여 구일세가 되도록 해서 반은 지주에게, 반은 국가에 바치게 하자고 했다. 이렇게 되면 공세를 받는 국가와 사세를 바치는 소작농민은 유리해지고 사세를 받는 지주들은 불리해져 점차 토지를 팔게 되고, 지주제는 소멸될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되어 국가의 병이 거의 사라지게 되면 근본적 처방으로서 모든 토지를 국가가 매입하여 공전으로 만들고 사전(私田)을 금지할 것을 구상했다. 토지파악의 방법으로서 결부법은 폐단이 많으므로 당시 농촌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쓰던 두락제(斗落制)를 실시하여 결부법과 병용할 것을 주장하고, 공세의 수납은 현물이 아닌 화폐로 해서 조운(漕運)의 폐단을 줄이고 풍흉에 따라 미가(米價)를 반영시킬 것을 주장했다. 그밖에도 농업생산력 발전을 위하여 제언(堤堰)을 수축하고 서양의 수차(水車)를 도입하여 수리시설을 확대하며, 농업회사를 설립하고 외국의 선진적 농서를 보급할 것을 주장했다.
자강독립론
이기는 토지개혁을 선행요건으로 하여 당시의 과제인 자주독립의 달성을 위한 사회·정치 체제의 개혁을 구상했다.
그는 실학의 정치사상을 계승한 바탕 위에서 근대 서양의 정치형태를 중국의 옛 정치와 대비시키는 방향에서 입헌군주제의 정치체제를 주장했다. 그의 입헌군주론은 군주권을 약화시키고 민권을 세우는 데 초점을 둔 것인데, 이를 위해 신분적 차별의 철폐와 개인의 자유와 평등 추구, 법에 의한 법치주의를 주장했다. 입헌군주제에 맞는 정치기구의 정비는 갑오개혁이나 광무개혁의 문제점·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에서 관료기구를 간소화하고, 관리임용제를 개선함으로써 관료기구를 전문적·능률적·합리적 분업에 의해 재편성하려 했다.
이러한 개혁 위에서 자주독립을 유지하는 방안으로서 선병(善兵)·외교·교육을 통한 자강독립론을 전개했다. 을사조약 이후 특히 강조한 교육론은 그 목표가 신학(新學)에 있었다. 이는 전통적인 유교 경전이 아니라 근대적인 서양학문인 신학을 교육하는 것이 시무(時務)에 합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여기에 정치학·법학·농학·상학·물리·화학·공학·가정학까지 포괄했다. 신학교육을 위한 방법으로서 가정교육·학교교육·사회교육의 범주를 제시했는데, 특히 소학교육을 중시하여 강제교육(의무교육)으로 할 것을 규정했으며, 따르지 않는 자는 부형(父兄)을 벌하자고 했다.
국가의 자강은 1차적으로 개인·가정의 올바른 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으며, 가정과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장년층을 교육시키기 위해 신문·잡지 등을 통한 사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개혁을 위한 자금조달에 대해 차관에 의한 방법을 반대하고 토지개혁을 통한 재정 확보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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