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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관리공단

다른 표기 언어 醫療保險管理公團

요약 1978년 8월 11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지금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가입자와 그 부양가족의 건강을 유지·향상시키며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출범한 기구.

1998년 10월 지역의료보험조합과 통합하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바뀌었으며 2000년 7월 직장의료보험조합과 통합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되었다. 통합 이전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수급자 및 그 부양가족의 질병·부상·분만·사망 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했다.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업무는 피보험자에 관한 기록 및 관리 유지, 보험료의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보험급여비용의 심사, 다른 법률에 의해 지급되는 진료 비용의 심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자산의 관리·운영·증식사업, 의료시설 또는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기타 의료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함으로써 모든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보험관리공단(醫療保險管理公團)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현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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