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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의료기사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를 말한다. 임상병리사는 병리학·미생물학·생화학·기생충학·혈액학·혈청학·법의학·요화학·세포병리학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가검물 등의 검사 및 생리학적 검사(뇌전도·뇌파·심폐기능·기초대사와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의 분야에서 임상병리검사 업무에 필요한 기계·기구·시약 등의 보관·관리·사용, 가검물 등의 채취·검사, 혈액의 채혈·조작·보존·공급, 검사용 시약의 조제, 그리고 기타 임상병리검사업무에 종사한다. 그리고 치과위생사는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의료기사는 전문대학의 각 전공과에서 3~4년간의 수학기간을 거친 후 의료기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해당 면허를 취득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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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를 말하는데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임상병리사는 병리학·미생물학·생화학·기생충학·혈액학·혈청학·법의학·요화학(尿化學)·세포병리학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가검물(假檢物) 등의 검사 및 생리학적 검사(뇌전도·뇌파·심폐기능·기초대사와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의 분야에서 임상병리검사 업무에 필요한 기계·기구·시약 등의 보관·관리·사용, 가검물 등의 채취·검사, 혈액의 채혈·조작·보존·공급, 검사용 시약의 조제, 그리고 기타 임상병리검사업무에 종사한다.

방사선사는 전리방사선·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 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한다. 물리치료사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기구 치료, 마사지, 기능훈련, 교정운동 및 재활훈련에 필요한 기기, 약품의 사용·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에 종사한다.

작업치료사는 신체 부분의 기능장애를 원활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장애 부분을 습관적으로 동작시켜 지정된 물체를 공작하거나 완성된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치료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치과기공사는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치과기공소에서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기공물, 충전물 또는 교정장치를 제작, 수리 또는 가공하고 그외 기타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한다.

치과위생사는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의료기사의 양성은 전문대학의 각 전공과에서 3~4년간의 수학기간을 거친 후 의료기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해당 면허를 취득하도록 되어 있다. 의료기사의 수는 1991년 현재 4만 9,482명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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