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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시대에 있던 여자 의원.
조선시대 남녀유별의 규범 때문에 여자 환자 가운데 가끔씩 남자 의원에게서 치료받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치료를 받지 않고 죽는 일까지 생기자, 1406년(태조 6)에 제생원에 의녀제도가 설치되었다. 제생원에서는 의녀를 따로 뽑아 맥경과 침구 등을 가르쳤다. 중종 때는 의기라는 이름으로 의녀를 조관들의 연회에 초청하기도 했다. 한편 혜민서의 의녀는 약방기생이라 하여 관기 중에서 제1품에 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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