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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시대 유교윤리와 명분에 어긋나는 사신행위(祀神行爲)를 가리키는 말.
음사가 사회문제로 등장한 것은 유교윤리를 사회 전면에 확산하고자 했던 조선시대였다.
천지산천(天地山川)·일월성신(日月星辰)에 대한 자연숭배, 정령에 대한 신앙과 제사는 삼국시대부터 중국의 제사규범을 근거로 외형을 갖추었다. 그것이 고려시대에도 사전(祀典)으로 편제되었고 공적·사적으로 널리 행해졌다.
조선 초기에 사회체제를 정비하면서 모든 사신행위를 유교윤리와 명분에 입각하여 조정했다. 그런데 각종 사신행위를 음사로 규정한다는 것은 유교적 가치관이 강한 기준으로 제시된다는 것을 뜻한다. 국가적 차원의 제례나 개인의 치제에서나 모두 규제되었다. 그렇다고 넓게 퍼져 있는 사신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었고 국가 차원에서 조정했다.
예를 들면 조선은 국가에서 거행하는 각종 제사에 무격(巫覡)을 채용하여 기축(祈祝)하게 하고 동서활인서(東西活人署)에도 소속시켜 질병치료를 맡기기도 했다. 국무당은 고려초에도 있었으며 조선 초기에도 있었다. 유학자들은 이를 음사로 간주하여 맹렬하게 반대했으나 왕실과 일부의 유신들은 이를 비호하여 음성적으로 장려했다. 그러나 유교적 질서가 강조되면서 점차 금하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불교와 무격은 때로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질병이 발생했거나 초상이 나면 야제(野祭)를 행하는데 남녀가 떼를 지어 무당을 부르고 술과 고기를 차렸다. 이때 승려도 부르며 불상을 모시고 향화다식(香花茶食)을 앞에 차려놓고 가무(歌舞)·범패(梵唄)를 번갈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면리 제조직을 이용하여 무당에 대한 통제를 가하기도 했다. 경중(京中)은 5가인보(五家隣保)와 관령(管領)이, 외방은 각 리(里)의 이정장(里正長) 또는 색장이 단속하도록 했다. 천재나 질병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행사인 초제(醮祭)도 유가의 입장에서는 무격신앙과 마찬가지로 음사였다.
초제는 도교의 제천의식인데, 고려시대에 성행했으며 조선초에 부활했다. 고려 말기에는 도교의 초소(醮所)로서 복원궁(福源宮)·신격전(神格殿)·구요당(九曜堂)·소전색(燒錢色)·대청관(大淸觀)·청계배성소(淸溪拜星所) 등 여러 관서가 있었다. 조선초에 이를 소격전(昭格殿)으로 통일했다. 16세기에는 성리학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들에 대한 비판이 심해졌다. 사림파는 국무(國巫)와 초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었다.
사림파가 집권한 뒤에 불교의 기신재와 도교의 소격서를 혁파했다. 유학자들은 이러한 신앙이나 풍습을 음사 또는 오랑캐의 풍속으로 단정하여 철저하게 금지·억압했다.
서낭(城隍) 신앙은 본래 오래전부터 무격신앙의 하나로 내려온 것으로, 대개 산 위나 오래된 큰 나무 밑에 돌을 쌓아놓거나 사우(祠宇)를 짓고 신위를 안치하여 제사하는 풍습이었다. 서낭신의 성격은 일정하지 않으나 그 지방의 가뭄과 질병을 주재하는 것으로 또는 수호신으로 인식되었다.
고려초에는 지방세력이 자신들의 조상을 서낭신으로 삼아 지방민을 결속시키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서낭에 대한 제사가 고려시대에는 소사(小祀)에 속했는데 조선초에 유교의 산천제사 규범에 따라서 악(岳)·진(鎭)·해(海)·독(瀆)을 편제하면서 같이 정리되어 중사(中祀)가 되었다. 조선시대에 개편(확장된 서낭신 제사는 국군(國君)만이 경내 산천에 제사할 수 있다는 유교적 제사규범에 따라서 민간신으로서의 서낭신 숭배는 되도록 억제했다.
이는 향촌 단위의 독립된 서낭신을 국가적 차원의 지방신으로 일원화하여 국가가 전국의 지방신을 통할한다는 의미를 지녔다. 따라서 서낭신 제사는 국가의 중앙집권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향도(香徒) 역시 음사로 규정되었다. 향도는 신당(神堂)에서 수호신에 대한 사신행위와 연결되었던 바, 이러한 신당에 대한 정리와 향도의 상장(喪葬) 처리에 대한 유교적 입장에서의 정리라는 측면에서 거론되었다.
각 향리에서 촌락의 구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공동체적인 유대가 강한 향도를 이사제(里祀制)로 대치하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자연촌들의 성장을 배경으로 하여 '리'라는 독자적인 명칭을 갖게 된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했다. 중앙의 종묘(宗廟)·사직(社稷)과 같이 향촌사회에서는 가묘와 이사제의 시행으로 일원화했다. 이사제는 본래 마을의 토신(土神)을 모시는 것인데, 이를 국가가 주관하도록 하고 향촌민이 참여하여 관·민(官民)이 함께 제사했다. 이사제는 마을의 종교행사로서의 의미만을 지닌 것은 아니었으며, 이사제를 중심으로 마을의 결속을 강화했다.
중앙정부는 이사제를 관 주도로 운용함으로써 또다른 형태로 향촌을 통치했던 것이다. 유교적 가부장제 원리의 확산은 물론, 향촌사회를 동일한 제사로 묶어 국가주도의 공동체적인 향촌사회를 유지하고자 했다. 조선시대에 가끔 유생이 음사를 배척하여 사당을 불지르고 상을 부수는 일이 생기기도 했으나 일반서민은 물론이고 양반들 역시 일시에 이를 배척해 버리지는 않았다. 음사로 규정된 사신 행위는 위축되기는 했으나 조선의 전시기를 통해 존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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