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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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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932. 5. 7, 함남 안변
국적 한국

요약 교육자·여성운동가·헌법학자.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58년부터 동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법정대학 학장을 역임하고 1984년 한국 여성학회 회장을 지냈다. 제8차 개헌 때 양성평등 조항을 명문화하는 데 기여했고,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 공헌했다. <법여성학>, <여성의 인간화를 위하여> 등 다수의 저서를 썼다.

윤후정(尹厚淨)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헌법학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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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여성운동가·헌법학자. 1932년 함경남도 안변에서 태어나 1955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4년 미국 예일대학교 대학원에서 수학했다. 1972년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58~59년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교수를 지냈고, 1977년과 1978년에 각각 미국 코넬대학교 법과대학과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객원교수로 재직했다.

1979년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학장을 역임했고, 1984년 여성문제 이론의 틀을 만들기 위해 모인 한국 여성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1985~92년 현재까지 공법학회 상임이사로 지내고 있으며, 1989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원장을 역임한 후 1990~93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했다. 그녀는 총장 재직시 여자대학에 세계 최초로 공과대학을 설립했다.

윤후정은 1974년 여성차별을 조장하는 가족법폐지운동에 힘을 보탰다. 1976년에는 여성사회연구회 초대회장을 맡으면서 여성문제 의식화교육을 강화했으며, 동시에 이화여대에 최초로 여성학 강좌를 개설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제8차 개헌 때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 평등' 조항(현행 헌법 제36조 1항)을 명문화하는 데 기여했다. 1998년에는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어 재직하면서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 기여했다.

2000년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이사장, 2003년 가정법률상담소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1997년 국민훈장무궁화장(1997), 1999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여성상, 2008년 영산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 저서로 〈법여성학〉(1989), 〈기본적 인권과 평등〉(1997), 〈여성의 인간화를 위하여〉(1997), 〈Impact of Student Demonstrations on the Constitutional Practice and Laws of Korea, 1960∼1970〉(1997), <이화와 더불어 한국 여성을 바꾸어온 오십년>(200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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