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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왕이 지방으로 부임하는 관원에게 준 군사관계의 명령서.
왕과 그 관원만이 알 수 있는 밀부와 함께 주었다. 밀부제는 관찰사·절도사·방어사·유수 등의 군사권을 가진 관원들이 왕명없이 마음대로 군사를 움직일 수 없게 하기 위해 시행했다. 왕의 비상 명령이 내려지면 밀부를 가지고 있던 관원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한쪽 부와 왕이 보낸 반쪽 부를 합쳐보고 확인되면 명령대로 군사권을 행사했다. 〈전율통보 典律通補〉에 이 문서의 서식이 실려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 중 선조 때 경상우도병마절도사 김성일과 정조 때 황해도병마절도사 이성묵에게 내린 유서도 서식 그대로 따르고 있다. 유서는 조선시대의 군사제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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